검, 김철수 전 속초시장 1심 무죄에 항소

박주석 2026. 2. 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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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철수 전 속초시장과 간부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시장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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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아이
속초 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철수 전 속초시장과 간부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시장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판결을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시장과 A씨는 2020년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설치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고 관련 법령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관광시설이 설치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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