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통합돌봄 시대 '방문건강' 강화…"건강장수센터 운영"

신건웅 기자 2026. 2. 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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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는 오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보건·건강 분야 통합지원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건강통합돌봄(다학제팀 방문건강서비스 등)이 필요한 어르신은 동대문구보건소 의약과 건강장수팀으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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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오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보건·건강 분야 통합지원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질병·장애 등으로 일상 유지가 어려운 주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연계해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가 내세운 '건강통합돌봄'의 출발점은 건강장수센터다. 동대문구는 권역별 접근성을 고려해 △1권역(동대문구보건소) △2권역(동대문구민건강증진센터) 2곳을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센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 의사·간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로 구성된 다학제팀이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가정을 찾아가 혈압·혈당 측정은 물론 영양·근력 평가, 복약 상태 점검 등 종합 평가를 하고, 개인별 상태에 맞춘 케어 플랜을 세운 뒤 3개월 동안 총 8회 방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어르신 207명이 2453건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았다.

여기에 '동대문구 장수대학' 등 건강 웰니스 프로그램도 운영해, 생활 속 실천과 자가 관리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구는 올해부터 건강장수센터를 통합지원 소통 창구로 삼아, 건강관리와 생활 지원·재택의료·복지 자원 연계를 더 촘촘히 묶겠다고 밝혔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돌봄 공백이 생기기 쉬운 어르신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두고, 필요 서비스를 빠르게 연결·조정한다는 취지다.

실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은 퇴원하는 의료기관 등도 본인·가족 동의가 있으면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돌봄은 '한 번 연결'로 끝나지 않고, 건강 회복과 일상 유지를 끝까지 이어주는 시스템이어야 한다"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건강통합돌봄을 흔들림 없이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건강통합돌봄(다학제팀 방문건강서비스 등)이 필요한 어르신은 동대문구보건소 의약과 건강장수팀으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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