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회, 지역농협 감사인 지정도입...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김경은 2026. 2. 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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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지역농협의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1년 또는 2년으로 단축하고, 4년 연속 동일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조합은 이후 2년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한다.

최운열 회장은 "이번 농협법 개정으로 지역농협 등의 회계검증체계가 촘촘해져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투명한 경영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인회계사들은 철저한 회계감사를 통해 농업협동조합의 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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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내부통제 강화와 회계투명성 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지역농협의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1년 또는 2년으로 단축하고, 4년 연속 동일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조합은 이후 2년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최운열 회장은 “이번 농협법 개정으로 지역농협 등의 회계검증체계가 촘촘해져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투명한 경영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인회계사들은 철저한 회계감사를 통해 농업협동조합의 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수협 등 상호금융권 전반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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