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쇠창살 안의 요양원, 쓰러지는 의무관…‘교정의료’를 ‘공공의료’로 품어야 할 이유

2026. 2. 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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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교정시설 의무관이 숙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후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전국의 교정시설이 고령화와 환자로 넘쳐나는 현실이 크게 새삼스럽지 않지만 이를 지탱할 의료시스템은 의무관의 안타까운 과로사가 보여주듯 처참히 무너지고 있다.

교정의료를 공공의료 관점에서 재정립하고 그 퍼즐을 완성할 때 담장 안의 인권과 담장 밖의 안전 모두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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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 법무부 제공

얼마전 교정시설 의무관이 숙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후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그 전날에도 또다른 의무관이 뇌출혈로 쓰러져 위독한 상태다. 전국의 교정시설이 고령화와 환자로 넘쳐나는 현실이 크게 새삼스럽지 않지만 이를 지탱할 의료시스템은 의무관의 안타까운 과로사가 보여주듯 처참히 무너지고 있다. 이제 교정의료를 더는 높은 담장 안에만 가둬두지 말고 국가 공공의료 체계 내에 편입시켜야 할 때다.

교도관들 사이에서는 숨은 질병을 찾기보다 소위 꾀병을 부리는 허위환자를 잘 가려내는 교정시설 의무관이 명의로 불리기도 한다. 매일 수백 명에 달하는 환자를 관리하고 그 중 중증환자를 판별해야 하며 폭언과 소송 위협 속에서 의무관들의 정신적 피로는 극에 달하고 있다. 이제 헌신만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매년 의무관 모집공고를 하고 있지만 결원율은 여전히 20 ∼30%에 달한다. 교정시설 의무관들의 평균 연령도 65세에 달해 위험 수위다.

교도소 내 65세 이상 고령수용자 비율은 해마다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수용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수용자 75%가 질환 의심으로 판정받고, 55%는 암을 비롯해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치매나 인지 장애로 자신이 왜 수감되었는지조차 모르는 이들이 늘고 있다. 아픈 수용자는 통제가 어렵고, 교화는 더더욱 힘들다. 결국 교도관의 업무 가중과 시설 내 사고로 이어지는 현실이다.

의무관의 희생을 막고 수용자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정의료를 국가 공공시스템과 통합하는 작업이 필수다. 해외 사례에서도 교정의료를 법무부가 아닌 보건당국이 전담하도록 한 국가도 있으며 국가 보건서비스가 교도소 내 의료를 직접 관리해 담장 안과 밖의 의료 질 차이를 최소화하고 있다.

의사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안전은 없다. 최소한의 수용자 건강권을 지키는 것은 국가 책무이다. 그리고 그 책무를 수행하는 의료진이 과로로 쓰러지는 구조는 더는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교정의료의 공공의료 편입은 의료진에게는 안전한 근무환경, 수용자에게는 적절한 치료, 국민에게는 더 안전한 사회 복귀 시스템을 제공한다. 교정의료를 공공의료 관점에서 재정립하고 그 퍼즐을 완성할 때 담장 안의 인권과 담장 밖의 안전 모두 기대할 수 있다.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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