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에 ‘1.6억’ 보내고 헤어진 뒤 “돌려줘” 소송한 中남성…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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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6년간 교제한 여자친구에게 거액을 송금한 남성이 결별 후 "결혼을 전제로 빌려준 돈"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한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사천성 성도시 중급인민법원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최근 전 여자친구 B씨를 상대로 77만 위안(약 1억 6000만원)의 반환과 변호사 비용 2만 위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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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6년간 교제한 여자친구에게 거액을 송금한 남성이 결별 후 “결혼을 전제로 빌려준 돈”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한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사천성 성도시 중급인민법원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최근 전 여자친구 B씨를 상대로 77만 위안(약 1억 6000만원)의 반환과 변호사 비용 2만 위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연애 기간 중 오간 거액의 송금이 ‘결혼을 조건으로 한 증여’인지, 아니면 단순한 ‘호의적 증여’인지였다.
A씨는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결혼을 약속했기에 거액을 보낸 것”이라며 해당 금액이 사실상 약혼 예물의 성격을 띤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A씨가 자발적으로 준 선물이며, 과거 연락했을 때도 A씨 스스로 ‘헤어졌다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건 무뢰한 짓’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총액은 크지만 약 5년에 걸쳐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오로지 결혼을 조건으로 한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증여를 법적으로 취소할 만한 사유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수입 명세와 소비 영수증 등을 보강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양측 사이에 명확한 결혼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 전문가는 “연인 사이에 오간 돈이 ‘결혼 전제’임을 인정받으려면 송금 당시 목적을 명시하거나, 사회 통념상 예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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