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교통약자·임산부 이동권 강화…3월부터 ‘바우처 콜택시’ 본격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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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가 교통약자와 임산부의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
경산시는 비휠체어 중증보행장애인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교통약자 바우처·임산부 콜택시 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용 대상은 비휠체어 중증보행장애인과 임신 진단일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임산부이며, 경산지역 법인·개인택시 50대가 사업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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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 경산시가 교통약자와 임산부의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
경산시는 비휠체어 중증보행장애인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교통약자 바우처·임산부 콜택시 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교통약자 바우처·임산부 콜택시 사업’ 포스터 [사진=경산시]](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9/inews24/20260219143745788cpzm.jpg)
이번 사업은 일반 영업 중인 택시가 교통약자의 호출을 받을 경우 전용 차량으로 전환 운행하는 방식이다. 기존 특별교통수단(부름콜)의 공급 한계를 보완해 대기 시간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2월 중 시스템 구축과 참여 사업자 교육을 완료하고 시범 운영과 테스트를 거쳐 3월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용 대상은 비휠체어 중증보행장애인과 임신 진단일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임산부이며, 경산지역 법인·개인택시 50대가 사업에 참여한다. 운행 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운행 범위는 경산시 전역이다.
요금은 5km까지 기본 1100원, 이후 1km당 200원이 추가되며 이용 요금은 최대 2200원을 넘지 않는다. 이용 횟수는 하루 4회, 월 10회까지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교통약자 바우처 콜택시는 경산시 이동지원센터에 등록 후 경북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호출하면 되고, 임산부 콜택시는 ‘K맘택시’ 앱에서 등록과 호출이 가능하다. 사전 등록 기간은 2월 23일부터 27일까지이며 3월 3일부터는 상시 등록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휠체어 이용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과 기능을 분리 운영해 대상별 특성에 맞춘 이동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기존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임산부 콜택시는 중복 이용이 제한된다.
![‘교통약자 바우처·임산부 콜택시 사업’ 이용 등록방법 [사진=경산시]](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9/inews24/20260219143747043eppd.jpg)
경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향상은 물론 임산부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이동지원센터 또는 경산시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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