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尹 ‘부정선거’ 주장, 헌법재판소부터 배척
[앵커]
앞서 헌법재판소도 윤 전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어떤 주장을 했고, 어떤 판단을 받았었는지,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일으킨 명분 중 하나는 '부정선거 의혹'이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2024년 12월 12일/대국민담화 :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헌재는 결정문에서 '부정선거론'에 대해 소송 등 형사 절차로 진실을 밝힐 수 있고, 이미 법원 판결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선관위가 수검표 제도와 투표함 보관 CCTV 공개 등 보안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형배/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헌재는 선관위의 독립성이 왜 중요한지도 설명했는데, 이를 위해 꺼낸 사례는 '3.15 부정선거'였습니다.
헌재는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 때 일어난 당시 부정선거로 "대의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 위기를 경험했다"면서 그 뒤 선거관리 기관을 행정부로부터 분리했다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계엄 당시 선관위 압수수색은 "선관위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형배/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특히 헌재는 선관위를 상대로 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 같은 조치는 비상계엄 아래서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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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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