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XT 컨소시엄 "공정위 조사 땐 기술탈취 의혹 명백히 소명할 것"

신민경 2026. 2. 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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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으로부터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를 받은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은 올해 4분기 중 시장 개설을 목표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꾸렸다고 19일 밝혔다.

19일 넥스트레이드의 'NXT 컨소시엄' 설립준비위는 자료를 내고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수익증권 투자중개업(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취득했다"며 "발기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NXT 컨소시엄 회사 설립준비위를 꾸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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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조건부 예비인가
"4분기 개설 목표로 설립준비위 구성"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내 넥스트레이드(NXT) 사무실. 사진=뉴스1

금융당국으로부터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를 받은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은 올해 4분기 중 시장 개설을 목표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꾸렸다고 19일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임해 사실 관계를 명백히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19일 넥스트레이드의 'NXT 컨소시엄' 설립준비위는 자료를 내고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수익증권 투자중개업(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취득했다"며 "발기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NXT 컨소시엄 회사 설립준비위를 꾸린다"고 밝혔다.

준비위에는 넥스트레이드와 신한투자증권, 뮤직카우, 블루어드가 참여한다. 이들은 오는 4분기 중 시장 개설 참여를 목표로 법인 설립, 전문인력 확보, 거래시스템 구축, 본인가 취득 등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준비위는 "출자기관들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투자자들에게 혁신적이면서, 안정적 거래서비스를 제공해 거래 편의성과 두터운 투자자 보호를 동시 달성하는 유통플랫폼으로서 성장하겠다"고 했다.

NXT 컨소시엄은 특정 조건이 충족돼야 만 인가가 유효한 '조건부 인가'를 받은 상태다. 

금융위는 13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에 NXT 주도 컨소시엄과 한국거래소 주도 컨소시엄(KDX) 두 곳을 선정했다.

다만 두 컨소시엄 중 루센트블록이 기술 탈취 문제를 제기한 NXT 컨소시엄의 경우 조건부 승인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위의 행정조사가 시작되면 본인가 심사절차가 중단되는 조건이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판단을 인용해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내리긴 했지만, 타 부처인 공정위 판단도 존중할 필요가 있는 만큼 조건을 달았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이에 대해 준비위 측은 "금융위의 예비인가 조건과 관련해 공정위의 행정조사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기술 탈취 의혹이 사실이 아니란 점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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