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자궁질환 초음파검사 특약’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최재원 기자(himiso4@mk.co.kr) 2026. 2. 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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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여성 건강 특약으로 또 한 번 배타적사용권을 확보했다.

교보생명은 19일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무배당)'에 탑재된 '(무)특정자궁질환보장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보생명은 유전성 여성암 진단·치료에 필요한 급여 특정 유전성유전자검사 및 NGS 유전성유전자패널검사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으로도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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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여성 건강 특약으로 또 한 번 배타적사용권을 확보했다. 기존 사후보장 중심 보험에서 벗어나 예방·관리 중심 보장을 강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교보생명은 19일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무배당)’에 탑재된 ‘(무)특정자궁질환보장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 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유사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일종의 독점 판매권이다.

이번에 인정받은 위험률은 ‘예정 특정자궁질환초음파검사이용률(급여, 연간 1회 한)’이다. 해당 특약은 업계 최초로 여성 특정 자궁질환의 정확한 진단에 필수적인 급여 초음파 검사 지원비를 보장한다. 질병 확진 이후 수술·입원비를 보장하던 기존 구조에서 나아가 정기 검사 지원을 통해 조기 발견과 예방을 돕는 구조로 설계됐다.

초음파 검사 지원을 통해 중증질환으로의 진행이나 난임 가능성을 사전에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안팎의 긍정적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교보생명은 유전성 여성암 진단·치료에 필요한 급여 특정 유전성유전자검사 및 NGS 유전성유전자패널검사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으로도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이번 6개월 추가 확보로 여성 건강보험 시장에서의 차별화 전략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고객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예방 중심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을 통해 고객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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