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무죄? 놀랄 일 아냐"...유시민, '불안한' 예측

박지혜 2026. 2. 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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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는 19일 오후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거나 아주 낮은 형이 나와도 "별로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과거 "지귀연 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려도 놀랄 필요가 없다"고 말한 유 작가는 전날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유죄 선고가 나오리라고 본다. 상식에 입각해서 볼 때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든가 앞서 한덕수 피고인이나 이상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선고를 보면 다 내란죄를 인정했다"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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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유시민 작가는 19일 오후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거나 아주 낮은 형이 나와도 “별로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MBC '질문들' 방송 캡처, 서울중앙지방법원)
과거 “지귀연 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려도 놀랄 필요가 없다”고 말한 유 작가는 전날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유죄 선고가 나오리라고 본다. 상식에 입각해서 볼 때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든가 앞서 한덕수 피고인이나 이상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선고를 보면 다 내란죄를 인정했다”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내란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오거나 또는 수사권 문제를 들어서 공소 기각을 하거나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작량감경, 소위 재량으로 경감해주는 등 여러 사유를 들어서 복수의 경감 조처를 적용해서 아주 낮은 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유 작가는 “그런 일이 벌어져도 별로 놀랄 일은 아닐 것 같다”며 “우리나라 법원은 그렇게 해도 되는 법원이다. 지난해 3월 윤석열 피고인을 구속 취소하고 석방할 때 지귀연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주면서 ‘상급 법원에서 다퉈봐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지금 무죄 선고해도 체포방해 사건 때문에 징역 5년 (선고) 받은 게 있어서 석방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 판결에서) 무죄 선고하고 ‘상급 법원에 가서 다퉈 보세요’라고 해도,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작가는 “사법부에 대한 시민의 불신과 불안감을 대변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유 작가와 함께 출연한 금태섭 변호사는 “법원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정 때문에 예상과는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면 저도 받아들이겠지만 지귀연 판사가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판단할 거다라는 건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와 개혁신당 최고위원을 지내기도 한 금 변호사는 “법률가로서 봤을 때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한 건 대단히 제 생각과는 다른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이 사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내란 혐의가 없다거나 혹은 작량감경을 할 만한 어떤 사정이 있다거나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인정도 안 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데 그런 점을 인정할 게 너무 없고 수사권 문제를 갖고 공소 기각을 하기엔 재판 과정에서 아마 보완했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다. 특검은 반성 없이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한 윤 전 대통령에게 감경 사유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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