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무죄? 놀랄 일 아냐"...유시민, '불안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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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는 19일 오후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거나 아주 낮은 형이 나와도 "별로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과거 "지귀연 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려도 놀랄 필요가 없다"고 말한 유 작가는 전날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유죄 선고가 나오리라고 본다. 상식에 입각해서 볼 때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든가 앞서 한덕수 피고인이나 이상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선고를 보면 다 내란죄를 인정했다"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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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유시민 작가는 19일 오후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거나 아주 낮은 형이 나와도 “별로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란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오거나 또는 수사권 문제를 들어서 공소 기각을 하거나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작량감경, 소위 재량으로 경감해주는 등 여러 사유를 들어서 복수의 경감 조처를 적용해서 아주 낮은 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유 작가는 “그런 일이 벌어져도 별로 놀랄 일은 아닐 것 같다”며 “우리나라 법원은 그렇게 해도 되는 법원이다. 지난해 3월 윤석열 피고인을 구속 취소하고 석방할 때 지귀연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주면서 ‘상급 법원에서 다퉈봐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지금 무죄 선고해도 체포방해 사건 때문에 징역 5년 (선고) 받은 게 있어서 석방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 판결에서) 무죄 선고하고 ‘상급 법원에 가서 다퉈 보세요’라고 해도,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작가는 “사법부에 대한 시민의 불신과 불안감을 대변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유 작가와 함께 출연한 금태섭 변호사는 “법원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정 때문에 예상과는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면 저도 받아들이겠지만 지귀연 판사가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판단할 거다라는 건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와 개혁신당 최고위원을 지내기도 한 금 변호사는 “법률가로서 봤을 때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한 건 대단히 제 생각과는 다른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이 사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내란 혐의가 없다거나 혹은 작량감경을 할 만한 어떤 사정이 있다거나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인정도 안 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데 그런 점을 인정할 게 너무 없고 수사권 문제를 갖고 공소 기각을 하기엔 재판 과정에서 아마 보완했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다. 특검은 반성 없이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한 윤 전 대통령에게 감경 사유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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