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지갑 돌려주며 챙긴 차비 2천원 유죄, 곽상도 아들 50억은 무죄?"
임예은 기자 2026. 2. 19. 12:57
조국 대표가 법은 결코 평등하지 않고 판사도 공정하지 않다며 영미식 배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운 지갑을 돌려주고도 차비 2000원을 챙긴 탓에 벌금형을 선고 받은 한 요양보호사의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 판결을 보며 50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 사건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조 대표는 두 사례를 비교하며 "판결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준으로 내려지는 것인지", "판사가 편견 없이 판결하는지"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시민이 재판 과정과 양형 판단에 참여하는 "영미식 배심제나 독일의 참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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