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결과는? [뉴스in뉴스]

백인성 2026. 2. 1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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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이제 조금 있으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의 1심 선곱니다.

오늘 이 내용 함께 얘기 나눠볼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오늘 선고공판 3시부터죠?

[기자]

그렇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후 세 시부터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계엄을 선포한 국정 최고 책임자에 대한 선고가 나오는 건데, 유무죄 판단과 근거 그리고 유죄가 선고될 경우 그 형량에 관심이 쏠린 상탭니다.

법원은 앞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바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총 8명의 선고가 함께 나는데, 선고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주변에 집회 인파가 모이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선고에 출석한다고 밝혔다구요?

돌발적으로 불출석을 할 가능성은 낮은 거죠?

만약 불출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우선 변호인단이 오늘 선고기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때문에 불출석 가능성은 낮아진 상탠데요.

다만 여덟 명의 피고인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도 변숩니다.

피고인 불출석이 허용되는 예외가 법에 정해져 있는데, 벌금 500만 원 이하의 사건이나 면소 공소기각이 명백한 사건 등이라서 내란과 같은 중대혐의 재판은 여기 해당되지 않아서 원칙적으로 출석을 해야 하고요.

불출석시엔 보통은 강제 구인해서 선고일을 다시 잡는데 전직 대통령의 경우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판단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처럼 궐석 선고를 한 선례도 있습니다.

특히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가 23일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를 앞둔 상황이라 선고를 미룰 경우 새 재판장이 공판갱신절차를 거쳐 다시 재판을 상당기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혐의 내용도 간략히 짚어주실까요?

[기자]

이번 1심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갈랩니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인데요.

먼저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멈추려 했고 그 과정에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이구요.

두 번째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군·경을 동원해 국회·선관위 등을 봉쇄·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거나 선관위 직원들의 업무를 저지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단 겁니다.

[앵커]

아무래도 오늘 유무죄 판단 여부가 가장 관심인데, 법조계 예상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로서는 유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견이 상당수인데요,

기존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사건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이라는 판단이 먼저 나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1심 재판부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 판단에 이 재판부가 구속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비상계엄이라는 동일한 사건을 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아주 다른 평가를 내리긴 쉽지 않을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또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중요임무종사는 내란 행위가 존재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여기서 내란이 아니란 판단이 내려지면 재판부 결론 사이에 다소 모순이 생기게 돼 사법부 신뢰도 문제도 있구요.

이 때문에 비상계엄의 목적, 내란 행위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정말 우두머리 역할을 했는지가 쟁점이 될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앵커]

일부 공소기각이나 무죄를 주장하는 시각도 있다구요?

[기자]

네, 절차적 쟁점이 이유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자신을 수사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왔죠.

따라서 이런 위법한 수사에 기반해 수집된 진술 등의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고 재판에 사용해선 안 된단 주장입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위반이어서 공소기각을 하거나 증거를 상당수 쓸 수 없기 때문에 '범죄의 증명'이 없단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단 건데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공수처 수사권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선 이 부분을 핵심 변론 전략으로 삼아왔습니다.

다만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에서 다른 재판부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판단을 한 바 있어서, 동일한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형량 부분도 관심산데, 유기징역도 이론상 가능하다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인데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도 법관의 재량에 따른 감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상탠데요.

보시는 것처럼 재판부가 사형을 선택한 후 감경을 할 경우엔 무기 또는 징역 20년에서 50년,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감경을 할 경우엔 징역 10년에서 50년의 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형 판단에 상당 기간 불출석, 초범 등이 들어갈지 주목받는 부분입니다.

[앵커]

지금 항소심에서는 내란 전담재판부가 꾸려진 상황인데 1심 이후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어떻게 대응할까요?

[기자]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서울고등법원 전담재판부가 23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는데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자신의 사건이 배당되는 즉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재판부에 낼 걸로 보입니다.

왜 내란 등 특정 범죄 피고인만 일반적인 사건 배당 절차가 아닌, 따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재판받아야 하느냐, 다른 중대범죄 피고인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평등권 침해' 주장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구요.

만약 제청신청이 기각될 경우 헌법소원 절차를 밟게 될 걸로 예상되구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1심 이후 재판에 더 이상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단 의견이 나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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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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