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장, 12·3 비상계엄 연루로 직위 해제

김지효 2026. 2. 1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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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내란 TF'가 발표한 12·3 비상계엄 공직자 연루 조사 결과가 지역 경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구 경찰은 지난 12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징계 요구 대상자에 포함된 박규남 대구 동부경찰서장을 19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동부경찰서장으로 취임한 박 서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장·경무기획과장으로 있으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관할했다.

앞서 TF는 경찰청에 중징계 16명, 경징계 6명, 주의·경고 6명까지 총 28명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중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중징계 조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유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결과 및 인사 발표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대구경찰청 소속 문석진 총경이 동부경찰서장 직무대리를 맡을 예정이다.

박 서장은 "지난 12일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직위 해제 통보를 받았다"며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을 맡은 오부명 경북경찰청장이 직위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