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몰랐다” 발목 잡힌 88개사…금감원, 공시위반 143건 엄중 조치

김지영 2026. 2. 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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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 한 해 동안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을 적발해 조치를 취했다.

특히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던 비상장사들이 과거 증권신고서 미제출 사실이 드러나며 발행공시 위반 건수가 전년 대비 180% 폭증했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시 위반 유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 자금 모집과 관련한 증권신고서 거짓기재나 제출의무 위반 등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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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지난 한 해 동안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을 적발해 조치를 취했다. 특히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던 비상장사들이 과거 증권신고서 미제출 사실이 드러나며 발행공시 위반 건수가 전년 대비 180% 폭증했다.

금감원은 작년 중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과 관련해 총 88개사, 143건을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3건 증가한 수치다.

위반 기업 가운데 상장법인은 31개사(35.2%), 비상장법인은 57개사(64.8%)로 공시 경험이 적은 비상장사의 비중이 높았다. 금감원은 비상장사의 공시 위반이 주로 IPO 준비 과정에서 과거 발행 내역을 실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장 위반이 잦았던 유형은 증권신고서(10억원 이하의 경우 소액공모공시서류) 미제출 등 발행공시 위반으로 98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35건) 대비 180% 급증한 수치다. 비상장사의 발행공시 위반이 8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본시장법상 50인 이상에게 증권을 모집·매출하거나 10억원 이상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다수인에게 청약을 권유하고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대표적 위반 유형으로 꼽힌다. 대부분 과징금 부과나 일정 기간 증권발행 제한 등 중조치를 받았다.

실제로 지난해 조치 가운데 과징금·증권발행제한·과태료 등 중조치는 79건(55.2%)으로 경고·주의 등 경조치(64건, 44.8%)를 상회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경조치 비중이 70~80% 수준이었던 것과 대비되는 변화다.

상장사의 경우에도 공시 위반이 증가했다. 지난해 상장사 위반 건수는 35건으로 전년(19건) 대비 84.2% 늘었다. 대부분 코스닥 상장기업에서 발생했다. 증권신고서 위반은 소수였지만 소액공모공시서류, 정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이 고르게 나타났다.

금감원은 “IPO를 계획 중인 기업은 과거 다수인을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모집한 사실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거 공시 위반이 뒤늦게 확인될 경우 IPO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시 위반 유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 자금 모집과 관련한 증권신고서 거짓기재나 제출의무 위반 등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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