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장례비 30만원' 지원

이선학 2026. 2. 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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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천안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장례비 30만원' 지원

천안시는 반려동물을 갑작스럽게 잃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심리적 상실감을 위로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불법 매립하는 등 비인도적 처리를 방지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합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며 등록된 반려견을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 독거노인(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는 수혜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 상 대상자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총장례비 35만 원 중 천안시가 20만 원, 지정 장례업체인 ㈜21그램이 10만 원을 지원하며 보호자는 5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염습, 추모 예식, 화장, 기본 유골함 제공 등 표준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운구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됩니다.

사업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희망자는 지정 장례업체인 21그램 천안점에 문의 후 증명서류를 갖춰 방문하면 됩니다.

이선학 취재 기자 | shlee@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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