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자재 안전관리 기준 강화…통합플랫폼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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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축자재 안전관리 효율화에 나섰다.
기업의 불필요한 절차 부담은 줄이되, 방화셔터 등 화재안전 기준을 높이고 제조·시공 전 과정은 좀 더 촘촘히 관리한다.
내화구조,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 등 건축물 화재 안전에 중요한 5개 건축자재에 대하여 품질인정서를 발급하고, 제조공장 및 시공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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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확인 시 성능시험 절차 건너뛰어
‘복합 방화셔터’도 신설... 대형 쇼핑몰 수요
실시간 이력 확인 가능한 플랫폼도 내년 도입
![서울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사업 현장 모습. [사진=뉴스1]](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9/mk/20260219111808713tpul.jpg)
19일 국토교통부는 공장이전·설비교체 시 성능시험을 제외하고, 새로운 방화셔터 품질인정 품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20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행정 예고한 내용을 토대로 건축자재 업계, 협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다.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는 화재 안전성이 중요한 건축자재에 대하여 명확한 성능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맞게 제조·시공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내화구조,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 등 건축물 화재 안전에 중요한 5개 건축자재에 대하여 품질인정서를 발급하고, 제조공장 및 시공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그간 품질인정 건축자재 기업은 품질인정서를 발급받을 때 제품의 성능시험을 하고, 인정받은 이후에는 제품 생산 여건에 변화가 있을 때 마다, 화재안전성 재확인을 위해 인정받은 제품별로 성능시험을 다시 받아야 한다. 성능시험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 제조기업의 부담이 적지 않았고, 더 좋은 설비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시험을 받아야 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게 국토부는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거나, 동등 이상 성능으로의 설비를 교체할 때 성능시험이 아닌 관련 서류검토와 공장 확인만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문제가 확인된 품질인정자재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때도 협회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출하거나 점검 시 참관해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복합 방화셔터’ 품목도 신설한다. 대형 쇼핑센터와 같이 건축물이 복합·대형화되면서 대규모 개방공간 등에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는데, 공간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자동 방화셔터와 방화문을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를 하나의 제품으로 인정하는 ‘복합 방화셔터’를 신설해 성능 기준을 마련했다.
품질인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목록은 구체화했다. 제조기업이 아닌 시공업체에서 품질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추가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품질점검 시 시료 채취하는 크기, 위치 등 채취 기준도 명확히 규정했다. 품질인정 절차 시 애로가 최소화되도록 해 업체의 불편을 줄이고자 한 것이다.
국토부는 현장점검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내화채움구조가 현장에서 부적절하게 시공되고 있다는 제보가 빈번하다며, 시공 중인 현장과 준공된 현장 등에 대해서는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그 외 품질인정 건축자재에 대해서도 무작위 선별, 제보 방식으로 현장점검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도 도입한다. 실효성 있는 건축자재 관리를 위해 IT 기술을 활용하여 제조·유통·시공사가 QR코드, 앱을 통해 손쉽게 이력을 기록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 플랫폼 도입을 목표로 국토부는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이며,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건축법 개정안도 발의돼 추진 중이다.
개정(안) 전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건설품질·인/지정-인정/인증 관련규정”을 통해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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