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수사' 경찰, 퇴직 후 '박나래 변호' 로펌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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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41)를 수사하던 경찰의 중간 간부가 퇴직 후 박씨의 법률 대리인이 속한 로펌에 재취업했다.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이던 A씨는 지난달 퇴직 후 이달 초 박씨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에 합류했다.
강남서 형사과는 작년 12월께부터 박씨의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A씨가 수사 진척과 향후 방향을 알고 있는 책임자였던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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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개그우먼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9/yonhap/20260219111240781mlbh.jpg)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방송인 박나래(41)를 수사하던 경찰의 중간 간부가 퇴직 후 박씨의 법률 대리인이 속한 로펌에 재취업했다.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이던 A씨는 지난달 퇴직 후 이달 초 박씨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에 합류했다.
강남서 형사과는 작년 12월께부터 박씨의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A씨가 수사 진척과 향후 방향을 알고 있는 책임자였던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근무한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연합뉴스는 A씨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강남서는 지난 12일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려던 일정을 연기했다.
박씨 측은 출석 현장에 인파가 몰려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건강 역시 좋지 않다며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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