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류혁 “尹, 무기징역 가능성. 재판부, 목숨 뺏는 사형선고 주저할 것”
-윤석열 유죄 당연, 문제는 형량
-최근 여러 인명 살상한 경우 외 사형 선고 사례 없어
-尹, 무기징역->유기로 감형? 이론상의 가능성일 뿐
-尹 공소기각? 가능성 낮아. 지귀연, 판결문으로 결자해지해야
-만에 하나 尹 불출석? 궐석선고 가능
-내란 2인자 김용현, 윤석열과 한덕수 선고 중간쯤 예상
-김용현-한덕수, 양형 요소 경중 가리기 어려운 난형난제 수준
-한덕수 23년-이상민 7년...재판부, 세계관 너무 달라
-박성재 “변호사 개업했나?” 아무렇지 않게 인사, 그날 밤 떠올라 화나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 진행자 > 오늘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피고인 선고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인데요. 첫 문을 이렇게 열도록 하겠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 오후 3시에 있게 될 선고 내용 미리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류혁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류혁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진행자 > 일단 거두절미하고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류혁 > 당연히 생각하시는 것처럼 유죄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 결론, 유·무죄 판단보다는 어떤 형량이 선고될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아주 냉정한 시각으로 그냥 전망, 이렇게 나올 것 같다고 전망을 해주신다면?
◎ 류혁 > 저는 무기징역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사형 선고 가능성은 높다고 보지 않으세요?
◎ 류혁 > 사형 선고 가능성, 사실 법 감정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윤석열 피고인의 모습이라든가 그 변호인들의 모습을 비춰 보면 그런 감정적인 분노가 솟아오르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결국 나중에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를 가르는 것은 사형이라는 그 형벌의 본질, 타인의 목숨을 뺏는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숨을 뺏는다는 그런 형벌의 본질 때문에 재판부가 사형선고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진행자 > 그럼 최근에 구형 말고 사형 선고한 경우가 거의 없었나요?
◎ 류혁 > 사형 선고한 경우에 사형 선고의 극형을 정당화하는 여러 가지 요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아주 그냥 사형 선고를 최소화한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 19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한 명 정도만 처음부터 계획적인 살인을 한 경우 혹은 남편을 독살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형이 선고가 되고 실질적으로 집행된 사례도 많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류혁 > 요즘에는 단순하게 한 명 정도 이렇게 살해해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없었고 사형 선고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 명의 인명을 살상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형이 선고된 사례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 내란사건이 갖는 어떤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 류혁 > 네, 네. 그런 상징성을 고려해서 사형을 선고한다든가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형이라는 극형의 선고를 정당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느냐’ 이런 걸 여러 법조인들한테 물어본다면 결국은 사형이라는 건 재판부가 선택하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감찰관님의 진단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 아니냐, 이 점에 주안점을 두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류혁 > 그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대법원이나 사형을 선고했던 재판부 혹은 또 사형 선고를 하지 않았던 재판부에서는 사형이 실질적으로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편 적도 있고요. 저도 여러 가지로 과거의 양형 사례를 찾아봤는데 계엄 이후에 실질적인 인명 피해, 물론 지난번 이진관 재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그랬다는 것을 이게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밝히긴 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그런 점과 관련해서 아마 사형 선고를 주저하지 않을까 재판부로서. 저로서는 합리적인 예측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이진관 부장판사도 그렇고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게 내란 세력의 저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어떤 소극적 대응 때문이다, 이미 규정은 내려졌잖아요.
◎ 류혁 > 그렇습니다. 그렇게 규정을 내리고 그걸 유리한 양형 자료로
◎ 진행자 >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거죠?
◎ 류혁 >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진행자 > 또 한 명, 김용현 피고인 있지 않습니까? 내란 중요임무 종사, 어떻게 전망하세요? 선고 형량을.
◎ 류혁 > 어떻게 보면 보통 생각하시기로는 가담 정도라든가 그 지위를 놓고 보면 윤석열 피고인과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 사이 정도 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한마디로 내란 2인자.
◎ 류혁 > 네, 내란 2인자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내란의 초동 계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관여했다는 어떻게 보면 우두머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공범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류혁 > 하지만 또 그 이후에 한덕수 총리가 계엄이라든가 계엄 세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던 대선 출마라든가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 재판관 불임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놓고 보면 사실 둘 사이의 양형 요소는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난형난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 류혁 >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씨 선고 형량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 선고 형량, 그 사이 그 중간 어디쯤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류혁 > 네.
◎ 진행자 >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내란 우두머리의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 외에는 다른 거 없다고 했는데 그건 법정형이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형이고, 근데 만약에 재판부 재량으로 감경을 해주면 유기징역까지 떨어질 수 있다 형량이.
◎ 류혁 > 무기징역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감경하면 유기로. 판결문에도 나오지만 무기형을 선택하고 작량 감경해서 유기형으로 바꾼 다음에 유기형의 상한을 선고한다든가 이런 식의 양형도 가능합니다.
◎ 진행자 > 제가 찾아보니까 사형 같은 경우도 만약에 작량 감경이 이루어진다면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 20년 이상 50년 이하 이 범위로 감해줄 수 있다, 사형 같은 경우.
◎ 류혁 > 네, 일단 사형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작량 감경을 해서 무기로 이렇게 처단한다든가 이런 게 가능합니다.
◎ 진행자 > 이런 게 오늘 현실화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류혁 > 오늘 현실화 될 가능성은 만약의 경우에 그런 식의 양형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설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택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도 재판부에서도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점과 관련해서는 이중의 법 감정에 배치되는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서 좀 조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말 그대로 이론상의 가능성일 뿐이지
◎ 류혁 > 이론상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래야 되는 거겠죠, 사실은.
◎ 류혁 > 사실은 무기징역을 감경해서 징역이 한 50년? 이 정도 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닌 다음에 통상적인 유기형 한 20년 이 정도로, 사실 한덕수 전 총리가 23년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0년, 40년 이렇게 선고되지 않고서는. 근데 사실 내란범죄, 그리고 그 위험성을 놓고 보면 사실 그렇게 법정형을 함부로 감경할 수 있는 사형이냐 무기냐 이걸 선택하는 것은 재판부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맡길 수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일단 선택한 형량을 함부로 작량 감경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선뜻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또 한 가지, 이것도 역시 이론상의 가능성이 현실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가석방 결정이 있을 수도 있고 특별사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특별사면을 해주기로 작정한다면 아무 제한 조건 없이 바로 해줄 수 있는 겁니까?
◎ 류혁 > 특사는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 진행자 > 가석방은요?
◎ 류혁 > 가석방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복역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무기징역이라고 치면 과거에는 10년 이상이었고 요즘은 20년 이상 복역하고 나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 진행자 > 사형의 경우에는요?
◎ 류혁 > 사형의 경우에는 일단 무기로 감경이 된 다음에 돼야겠죠.
◎ 진행자 > 그렇게 되는 겁니까. 가석방을 해 주려고 한다면?
◎ 류혁 > 예. 제가 예전에 봤던 사례는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을 받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석방된 사례였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되는 겁니까?
◎ 류혁 > 예.
◎ 진행자 > 이것도 이론상의 가능성으로만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혁 > 이론상의 가능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 진행자 > 공소기각이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류혁 > 공소기각의 경우에도 사실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지난번에 구속 취소 당시에 오늘 선고를 하게 되는 지귀연 재판부 자체가,
◎ 진행자 > 그때 그 문제 제기했죠?
◎ 류혁 > 예, ‘날’이 아닌 ‘시’로 계산을 하고 구속 취소를 한 다음에 사실은 그 문제 말고도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부가설명을 붙였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공수처 수사권의 흠결을 이유로 한 공소기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다만 분명한 것은 이미 백대현 재판장이라든가 이런 사례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되는 이유 법리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공소기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논리를 배척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성은 지난번보다 많이 낮아진 건 맞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공소기각이라고 하는 게 ‘공수처에 과연 내란수사권이 있느냐’ 이 문제 때문에 불거진 얘기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동안 재판이 진행돼 오지 않았느냐. 근데 재판이 진행돼 오는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 결과 말고 경찰, 그러니까 공수처는 내란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쪽도 경찰의 내란수사권을 다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 류혁 > 맞습니다.
◎ 진행자 > 경찰의 수사 결과가 상당 부분이 참조가 됐고 재판의 증거 기록이 됐기 때문에 설령 공수처의 내란수사권이 인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경찰 수사 기록만 가지고도 판결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던데 맞습니까?
◎ 류혁 >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사실 그렇게 공소기각이라는 것은 형식적 요건이 부족함을 이유로 해서 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사실 실체에 대해서 계속 심리를 해왔지 않습니까? 지귀연 재판부에서 1년이 넘도록,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지칠 정도로 오랜 기간 심리를 해 왔단 말입니다.
◎ 진행자 > 이렇게 끌어올 이유도 없잖아요.
◎ 류혁 > 끌어올 이유가 없죠. 사실 그렇게 본인이 형식적인 이유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하려면 아예 재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렇죠.
◎ 류혁 > 그런 차원에서라도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공소기각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다만 구속 취소 과정에서 그렇게 부가적인 이유를 설명했으니까 본인이 그때 그렇게 구속 취소하면서 부가적인 이유를 들었던 것, 그 부분을 부정하기 위한 논리라든가 이런 건 분명히 판결이유에서 설시해야 될 것이고 사실 이걸 본인이 정리를 해야죠.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 진행자 >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물론 윤석열 변호인단이 오늘 선고공판에 출석한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요즘은 설마가 사람 잡는 세상이다 보니까 혹시나 해서 만에, 만에 하나라도 오늘 만약에 변호인단이 얘기한 것과 다르게 출석을 안 해버린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류혁 > 그러면 분명히 재판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선고형량이라든가 유·무죄에 대해서도 이미 합의를 했겠지만 오늘 선고에 들어오기 전에 지귀연 재판부에서 그 점과 관련해서도 미리,
◎ 진행자 > 검토를 했을 것이다?
◎ 류혁 > 검토를 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일치를 봤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 진행자 > 궐석선고가 됩니까?
◎ 류혁 > 궐석선고가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고 또 하나는 교도관들에 의한 강제구인이 불가능하다는 게 명확한 사정이 있을 때, 근데 이걸 가만히 놓고 보면 윤석열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본인이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류혁 > 그리고 인사이동을 앞두고 마지막 선고기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날 안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불출석한다는 걸로 볼 수 있고요.
◎ 진행자 > 그러면 오늘 안 나오더라도 바로 선고 때릴 수 있다?
◎ 류혁 > 바로 선고해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일각에서는 궐석판결을 하더라도 한 번은 다시 열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지귀연 부장판사가 23일 자로 북부지법으로 가잖아요. 23일은 다음 주 월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금요일이니까 만약에 내일 다시,
◎ 류혁 > 정 필요하다면 내일로 기일을 잡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그래서 불출석이기 때문에 지귀연 부장판사가 선고 안 하고 그냥 이동해버리고 질질 끈다, 이런 상황은 가정 안 해도 되는 거죠?
◎ 류혁 > 그건 거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거의 범죄적인 선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생각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실 윤석열 씨 재판 과정에서 제가 법조 경력이 한 30년쯤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말 듣도 보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 진행자 > 이건 거의 법 희롱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 류혁 >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의도적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되는 거겠죠. 감찰관님 모신 김에 이것까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한덕수 피고인에게 징역 23년 형이 나왔어요. 이상민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이 나왔습니다. 둘 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예요. 근데 물론 종사의 어떤 정도가 있어서 형량에 약간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두 사람 모두 2심으로 넘어가고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다 심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형량이 다시 조정이 될 수는 있는 거죠?
◎ 류혁 >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제대로 된 판단이 내려졌는데 이 양형에 있어서는 너무 재판부 간 편차가 컸지 않습니까? 세계관도 너무 다른 것 같고. 사실 그런 걸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동종범죄를 다루고 있는 재판부에서는 사전에 심리와 관련해서는 서로 재판부가 독립돼서 재판하기 때문에 그 점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라든가. 하지만 양형과 관련해서는 통일적인 기준을 법원행정처에서 지시한다든가 서울지방법원 차원에서 한다든가 뭔가 기준을 마련했어야 되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쭉날쭉한 판결이 나왔는데 그 부분도 좀 실망스러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 진행자 > 그걸 법원 차원에서 기준을 미리 마련할 수도 있었던 겁니까?
◎ 류혁 > 예전에 저희가 동종 유사한 범죄들을 여러 개 단속하게 해서 여러 검사실에 분산해서 배당됐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 차원에서도 양형 기준을 만들고요. 그걸 양형 기준을 법원에 전달하는 경우 있고 중앙지법의 단독 판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여러 재판부로 분산되어 있는 이런 동종 사건을 어떻게 양형을 정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회의한 적도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류혁 > 그런 뭔가 노력 같은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복기를 해보면 내란전담재판부가 사실 1심에서부터 가동이 됐었어야 되는 거죠?
◎ 류혁 > 그렇습니다. 최소한 전담재판부가 가동이 안 되더라도 뭔가 통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과 관련해서 본인들 당사자들끼리라도, 이 법원 관계자들끼리라도 회의를 해서 정확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었어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다시 오늘 선고로 돌아가서 오늘 판결 대상자가 8명이에요.
◎ 류혁 > 네.
◎ 진행자 > 판결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 류혁 > 저도 찾아보니까 지난번에는 1시간 내외 이렇게 걸리지 않았습니까? 과거 1996년도 8월에 전두환·노태우 씨의 판결 때 보니까 2시간 정도 걸렸더라고요.
◎ 진행자 > 그래요.
◎ 류혁 > 오늘 이 사건이 중요하다고 합니다만 지난번 한덕수 전 총리 사건보다 법리적인 쟁점 이런 건 많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두 가지잖아요. 내란 우두머리하고 직권남용, 윤석열 피고인 같은 경우. 근데 다른 피고인들이 있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 류혁 > 다른 피고인들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 법률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내란죄 판단만 내리고 나면 한덕수 전 총리보다는 훨씬 더 쉽거든요, 법리적 구조가.
◎ 진행자 > 그래요?
◎ 류혁 > 그래서 본인들이 판결요지 이유, 판결문 전체를 낭독할 필요는 없고 판결이유 요지를 설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준비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모신 김에 지난 9일에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셨어요. 영상에 약간 화가 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영상 보니까.
◎ 류혁 >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 진행자 > 어떤 점 때문에 분노하셨던 겁니까?
◎ 류혁 > 어떤 면에서는 그날 처음 들어가서 증인을 서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제일 먼저 입장한 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변호인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인사를 하고
◎ 진행자 > 잠깐 사담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까?
◎ 류혁 > 예, 사담을 나누고 했는데
◎ 진행자 > 무슨 얘기가 나누셨습니까?
◎ 류혁 >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평범하게 말씀하시고
◎ 진행자 >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요’ 이런 거 얘기하셨어요?
◎ 류혁 > “변호사 개업은 했어요?”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는데
◎ 진행자 > 박 전 장관이? 되게 여유 있네요.
◎ 류혁 > 예, 예. 그러면서 변호인들께서 반대신문을 심하게 하시다 보니까 저로서는 제가 경험했던 일, 경험했던 일을 근거로 해서 제가 느꼈던 그 법리적인 판단이나 이런 부분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증인신문조서에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말을 자꾸 끊으시더라고요.
◎ 진행자 > 박성재 변호인이?
◎ 류혁 >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갈수록 흥분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예전 일이 자꾸 떠올라서요.
◎ 진행자 > 그날 밤 일이?
◎ 류혁 > 예.
◎ 진행자 > 고생하셨습니다.
◎ 류혁 > 저도 감정을 차분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아내한테도 좀 이렇게 한마디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웃음) 오늘 얘기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류혁 > 네.
◎ 진행자 >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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