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수사' 강남서 형사과장, 박나래 변호하는 로펌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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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씨(40) 수사를 총괄하던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 책임자가 퇴직한 직후 박씨의 법률 대리인이 속한 로펌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강남서 형사과장을 지낸 A씨는 지난달 퇴직한 뒤 이달 초 박씨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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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개그우먼 박나래씨(40) 수사를 총괄하던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 책임자가 퇴직한 직후 박씨의 법률 대리인이 속한 로펌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강남서 형사과장을 지낸 A씨는 지난달 퇴직한 뒤 이달 초 박씨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강남서 형사과는 매니저 폭행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박씨 사건을 지난해 12월부터 수사해 왔다. 수사 보고를 받던 책임자가 피의자를 대리하는 로펌 소속이 된 셈이다.
A씨는 조선일보에 "형사과장 시절 박나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하지 않았다. 로펌에 옮긴 뒤에도 해당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전했고 해당 로펌 관계자 역시 "박씨 사건이 강남서에 접수되기 9일 전 이미 A씨가 면접을 보고 입사가 결정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A씨가 수사 내용과 방향을 보고받던 책임자였던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가 근무한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가 변호사로 취업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경찰 출신 인사의 로펌행은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 등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면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펌 취업을 신청한 퇴직 경찰은 2020년 10명에서 2025년 36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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