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20도 산에 여친 두고 혼자 내려온 무정 남친…과실치사 혐의 부인[아하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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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오스트리아 최고봉에 올랐다가 홀로 하산한 산악인이 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섰다.
당시 산 정상의 체감 기온은 영하 20도에 육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8일(현지 시각)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8일 숙련된 산악인이었던 남성 토마스는 여자 친구 A 씨와 오스트리아 그로스글로크너산에 올랐다가 정상을 약 50m 남긴 지점에서 홀로 하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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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오스트리아 최고봉에 올랐다가 홀로 하산한 산악인이 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섰다. 당시 산 정상의 체감 기온은 영하 20도에 육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자친구가 떠난 뒤 탈진과 저체온증으로 움직이지 못하던 여자친구는 방치 6시간여 만에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남자친구 측은 “이번 일은 비극적인 사고일 뿐이다. 여자친구의 사망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재판에서 남자친구의 유죄가 인정된다면 최고 징역 3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18일(현지 시각)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8일 숙련된 산악인이었던 남성 토마스는 여자 친구 A 씨와 오스트리아 그로스글로크너산에 올랐다가 정상을 약 50m 남긴 지점에서 홀로 하산했다. 몸에 무리를 느낀 A 씨가 탈진, 저체온증, 방향 감각 상실 등으로 더는 움직일 수 없게 되자 혼자 산을 내려온 것이다.
특히 토마스는 A 씨에게 담요나 보호 장비를 덮어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 헬기가 있었는데도 토마스가 구조 신호를 보내지 않았으며,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설정해 둔 탓에 경찰의 반복적인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이 조난 상황에 빠진 건 오후 8시50분쯤이었지만, 토마스의 늦은 대응으로 이튿날 새벽 3시30분에야 조난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강풍으로 헬기 출동이 지연됐고 구조대가 오전 10시쯤 도착했을 때 A 씨는 숨진 상태였다.
검찰 측은 “숙련된 산악인인 토마스가 먼저 A 씨와의 등반을 계획한 만큼 더 책임감 있게 동행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토마스의 변호인은 성명을 내고 “두 사람 모두 충분한 산행 경험이 있고 적절한 장비를 갖췄다고 믿었다”며 “신체 상태 역시 좋았다가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했다. A 씨가 갑자기 급격한 탈진 징후를 보여 토마스 역시 깜짝 놀랐다”고 설명했다. 일부러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지 언론들은 “개인의 판단과 위험 감수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의 문제가 달린 재판”이라며 “유죄가 선고된다면 산악 스포츠 패러다임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동반한 동료에 대해 얼마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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