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빗썸 유령코인 사태’ 검사 연장···오지급 사례 더 나올 듯

김세훈 기자 2026. 2. 1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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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 강남구 빗썸 투자보호센터 모습.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빗썸의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이달 말까지 더 들여다볼 방침이다. 오지급 사례가 더 확인될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빗썸 오지급 사태 검사 기간을 당초 지난 13일에서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국회 현안 질의에서 지난주까지 검사 결과를 보고받겠다고 했으나 이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담당 인력을 8명으로 늘리고 빗썸의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코인이 지급될 수 있었던 전산 시스템 구조 등이 중점 검사 대상이다.

빗썸은 과거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 미흡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빗썸은 2024년 현장 컨설팅에서 원장과 지갑의 가상자산 변동 내역 정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블록체인 데이터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 감독기관 책임론도 제기된다. 금융위우와 금감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6차례 점검·검사를 실시했으나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가 국회에서 “과거 코인이 오지급 됐다 회수된 사례가 2번 더 있었지만 아주 작은 건”이라고 했으나 실제 오지급 추정 사례는 더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보유량을 초과한 ‘유령 코인’이 지급됐던 이번 경우와는 다른 사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검사 과정에서 이 부분도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은 지난 11일부터 빗썸 외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4개 거래소의 보유자산 검증 체계와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키로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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