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이라는 인신매매, 수령국 자료 확인하면 입체적 조사될 것” [안녕 진화위⑱]
‘해외입양 피해자 300여명과 직접 소통’ 정다운 조사7과 조사관

‘안녕’은 작별이자 환영의 인사다.
5년간 과거사 조사기구로 활동해온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또는 진화위)가 지난해 11월26일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오는 2월26일 제3기 진실화해위가 출범한다. 2기를 돌아보고 3기를 바라보며 시작된 ‘안녕 진화위’는 그동안 조명되지 못한 얼굴과 목소리를 찾아 나서는 부정기 연재물이다. 과거사 조사와 규명에 진심을 가진 이들의 이야기와 함께 3기로 가는 여정의 의지와 기대를 담는다. 굿바이 진화위! 헬로 진화위!!
엄마 ㄱ은 몇 달간 마을을 배회하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울부짖었다. 마을 사람들은 “미쳤다”고 수군거렸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갓 태어난 아이의 입양 수속을 마쳤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자아이라는 이유였다. 엄마가 그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아기에 대한 자신의 법적 권리가 사라진 상태였다. 처음에는 젖만 물리게 해달라고, 잠깐이라도 함께 있게 해달라고 사정했다. 아이와 함께 도망치려던 시도는 미수로 그쳤다. 나중에 아이가 성장해 엄마를 찾았을 땐 치매에 걸려 있었다.
엄마 ㄴ은 자신이 사산한 줄로만 알고 평생 살았는데, 아기는 죽은 게 아니라 입양됐다. 그 사실은 아기가 성장해 친생부모를 찾는 과정에서 기적적으로 밝혀졌다. 엄마 ㄷ은 시설에서 아기를 낳고 입양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권리 행사를 못 했다. 운 좋게도 가난한 나라에서 벗어나 친절한 외국 양부모의 보살핌 속에 배불리 먹고 산다는 미담과 동화 속에 숨겨졌던 어두운 면모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피해자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2기 진실화해위에서 300여명의 해외 입양인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한 조사2국 조사7과 해외입양팀 정다운(39) 조사관을 10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만났다. 정 조사관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한 덕분에, 모국어를 하지 못하는 해외 입양 피해자들과 통역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기구하고 절절한 사연을 날것 그대로 듣고 그들의 내면 깊은 곳까지 닿으려 노력했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었다. 직접 개발한 13쪽의 서면진술서를 피해자들이 미리 채우도록 해, 면담 과정에서 놓치는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했다고 한다.

정 조사관은 뉴욕의 한 대학 학부와 석사과정에서 범죄심리학 및 공공정책을 전공한 뒤 미국 국무부 산하 사법기관과 정책기관에서 수사관 및 조사관으로 7년을 근무했다. 담당한 사건은 주로 국제인신매매, 성매매, 성범죄였다. 피해자와 가해자 조사를 했다. 이에 연루된 이주민들과는 긴 시간 라포(신뢰관계)를 형성하며 면담 틀을 만들고 법정 증언을 도왔다. 이주민과 범죄 피해자를 위한 노동허가증 관련 정책 제안과 연방 교도소 재소자 대상 무료 상담, 지역 청소년 멘토링에 참여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1년간 서울시 산하 한 정책기관의 연구원으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과 제도 수립을 담당했다.
2023년 2월 진실화해위에 들어올 때 애초 영어에 능통하다는 이유로 해외입양 조사 전담으로 배치된 건 아니었다. 그저 우연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라고 본다. 미국에서 인신매매를 조사하며 쌓은 다양한 현장 경험이, 본질적으로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해외입양 피해자 조사 때 큰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정 조사관은 “3기에서는 해외입양 사건을 위해 좀 더 많은 전문인력이 배치돼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대부분 모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특수성을 최대한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2기에서 해외입양 피해 신청은 367건이었으나 이 중 311건이 조사 중지됐고 56건만이 진실규명됐다. 1950년대부터 1999년까지 외국에 입양된 아동의 수가 약 14만명이라는 점과 2기에서는 덴마크 신청인(227명)에 쏠린 점, 법 개정을 통해 민간 입양알선기관이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3기 때 해외입양 사건 신청이 봇물 터지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는 기회가 되면 영국에서 범죄학 박사과정을 밟을 생각이다. 국제 조직범죄 분야를 연구해 범죄예방과 피해자 인권향상을 위한 실무 일선에서 뛰고 싶은 마음이 있다. 당장 출범을 앞둔 3기 진실화해위 조사관 채용절차에 응할지는, 현재 고심 중이라고 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 해외입양 신청인들과 직접 소통을 하셨는데요.
“덴마크 현지 설명회와 국내 설명회, 진화위에 직접 방문하거나 해외에서 전화로 문의한 신청인과 해외입양인을 포함하면 약 300명 정도와 만나고 소통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해외입양 사건은 언어의 문제가 곧 접근성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신청인과 입양인 대부분이 영어를 사용하다 보니, 행정 절차나 조사 진행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내 수용시설 피해자들은 한국에 살면서 뉴스를 통해 조사진행 상황을 알 수도 있는데, 입양인분들은 진화위가 생소하고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는지 전혀 알 수 없고 소통도 어려웠으니까요. 그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누군가는 반드시 그 간극을 메워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업무량 자체가 적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 분 한 분 오랜 시간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처음 꺼내는 순간을 마주하다 보니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이 이야기를 제대로 남겨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제 역할이 명확하다고 느꼈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 직접 소통해보니 어떻던가요?
“초기에 신청인들을 만나며 느낀 점은 해외입양 사건은 하나의 유형으로 묶을 수 없는 매우 개별적이고 복합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조사 인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신청인의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됐습니다.
그래서 서면진술서를 개발하게 되었고, 면담 이전에 서면진술서를 요청해 신청인의 인권침해 경험, 이동 경로, 관련 시설, 보유 자료, 친생가족과의 접촉 여부 등을 최대한 정리된 형태로 확보하려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입양알선기관과 지자체 자료를 확보해 조사를 선행했습니다. 확보되는 기록은 매우 다양했고, 의료기록이 상세한 경우도, 시설 자료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필기체로 적힌 단어 하나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 반복적으로 검토하며, 의료 기록의 용어와 증상이 현재 신청인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까지 조사했습니다.
해외입양 사건의 특징은 출발점부터 각기 다른 서사와 인권침해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담아내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의료기록, 이동 기록, 당시 행정 관행, 사회적 분위기까지 함께 살펴야만 비로소 사건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 방대한 자료를 끝까지 따라가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기 보고서는 해외입양의 정책과 제도의 변화라는 거시적 관점에 초점을 두었지만, 향후에는 입양 수령국 자료까지 교차 검증해 좀 더 입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언어 능력과 피해자 조사 경험을 모두 갖춘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입양 수령국 자료까지 교차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덴마크로 간 입양인의 경우 덴마크 입양알선기관과 한국의 입양알선기관 사이에 오간 서신 자료가 있어요. 마치 ‘이번에 아이들 얼마만큼 보내줄 수 있냐’고 물건 거래하듯이 오간, 영어와 덴마크어로 된 문서들이죠. 이것도 분석해서 보고서에 담았어요. 그게 덴마크에만 남아있겠냐는 거죠. 덴마크는 진화위 통계로 8265명의 아동이 입양됐지만, 미국이 9만3009명으로 10배 이상 많아요. 미국이나 프랑스, 스웨덴 등 다른 입양수령국과의 협조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포이아(FOIA, 정보공개법)를 통해 이민 관련 기록을 알 수 있는데, 입양인 관련 문서도 찾을 수 있겠죠.”
― 잊을 수 없는 신청인이 있을 텐데요.
“덴마크로 간 한 신청인의 경우 친생부모가 신청인이 살아있는지조차 몰랐던 사례입니다. 친생모는 조산으로 출생 직후 사망했다는 말을 듣고 아이의 시신조차 보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왔으나, 실제로는 입양알선기관을 통해 덴마크로 입양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의료기록을 조사한 결과 미숙아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존재했고요. 심각한 의료 상태의 아동이 당일 광주에서 서울의 입양기관으로 이송되고 모든 행정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점에서 기록의 신빙성에 큰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 그 친생부모를 만났나요?
“네. 다 만나 조사했어요. 친생부가 법원에 일을 보러 간 사이 진통이 왔는데 원래 가던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급히 가게 됐어요. 임신 6개월이 됐을 때였는데, 거기서 피를 흘리고 사산했고 이미 아기를 처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이라도 보고 싶다 했는데 ‘죽었는데 뭘 보여주냐’는 답을 들었어요. 완전히 드라마죠. 신청인은 자신의 친생부모를 찾을 길 없어 디엔에이 매칭시켜주는 사이트에 올렸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찾은 거예요.
또 다른 분은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함께 살던 시어머니가 아이를 입양알선기관에 넘긴 사례입니다. 친생모는 아이를 되찾으려 했지만, 기관은 이미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이며 권리가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친생모는 입양 전까지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매일 장시간 이동하며 아이를 돌봤고, 여러 차례 아이와 함께 도망치려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신청인은 친생가족을 찾았고, 친생부는 영어를 배우며 소통을 시도했으나, 재회 당시 친생모는 치매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다른 자식들이 있었는데 여자아이가 태어나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입양) 보내자 해서 친생부모가 외출한 사이에 시어머니가 보냈어요. 참고인 진술을 들었는데, 그 엄마는 동네에서 몇달 동안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살았대요.
시설에서 태어나 바로 입양된 사례도 있어요. ‘시설에서 출생해 입소된 아동’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시설은 이미 없어진 상태였어요. 관할 시청의 협조를 받아 겨우 시설 기록을 찾아냈고 친생모와 가족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조사 중지로 인해 더 이상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던 점이 지금까지도 아쉽게 남아 있어요. 형제 한 분과 연락을 했는데, 절대 자의로 아동을 포기한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친권 포기 동의도 없었어요.”

― 해외입양 피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특정 개인이나 한 기관만을 지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혼혈아, 미혼모의 자녀, 장애 아동의 양육을 사실상 강요된 방식으로 포기하게 한 사회적 시선, 턱없이 부족한 복지 예산, 기부금으로 위장된 입양 수수료, 해외의 지속적인 입양 수요, 적법성과 정당성을 결여한 허위 서류 작성, 이를 묵인하거나 허가한 기관들까지. 이러한 구조가 수십 년간 반복되며 맞물려 작동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 구조 속에서 누구도 전면에 나서 책임을 지지 않았고, 그 피해와 아픔은 결국 해외입양인 개인의 삶에 고스란히 남게 되었습니다.”
― 입양인들은 진화위 신청 뒤 답답해하는 점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입양인들은 그래도 모국의 국가기관인 진화위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다는 데 대해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 조사에 착수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부당하게 인권침해 당한 사실에 대해 입양수령국에서도 목소리를 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거든요. 다만 진화위가 정확히 뭐하는 기관이고, 어떤 절차를 걸쳐 진실규명되는지, 진실규명 되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몰라 갑갑하다는 토로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시간 정해놓지 않고 다 들어드리고 최대한 설명해 드렸어요. 피해 사실과 친생가족, 만나 들은 이야기,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면담을 진행해 신청인들이 ‘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신청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을 때,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는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 벅찼습니다.”

― 2기에서 367건 중 311건이 조사 중지됐어요. 박선영 위원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납득이 안 됐어요. 증거가 부족하다는데 논리 성립이 안 돼요. 아동이잖아요. 신생아가 자기 문서를 쓸 수가 없잖아요. 사회에서 보호해줘야 하는 존재이고, 국경 넘어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 어떤 행정절차를 거쳤는지 그에 따른 문서는 가지고 있어야 맞고, 그게 없는 건 국가책임이죠.”
― 해외입양은 어떤 성격의 사건이었을까요?
“20세기 대한민국의 해외입양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나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제도와 사회 구조가 결합한 구조적 인권침해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낙인과 빈곤, 제도의 공백 속에서 보호받아야 할 아동들이 ‘해외로 보내지는 것이 최선’이라는 명분 아래 체계적으로 분리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동과 친생가족의 권리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해외입양은 단지 아이가 국경을 넘은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가 다른 방향으로 결정된 사건이었고, 그 무게는 지금도 입양인들의 삶 속에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해외입양인들에게 ‘엄마’란 무엇일까요
“조사를 하며 ‘엄마’라는 단어를 쉽게 정의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해외입양인들에게 친모는 함께 살지 못했던 과거이자, 자신의 존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시작점이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존재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기억보다 질문으로 남아 있고, 만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평생의 감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직접적인 기억이 없더라도, 친모의 존재는 자신의 정체성과 삶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 3기에서는 해외입양 사건을 어떻게 조사해야 할까요?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해외입양 사건 조사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인과 장기적으로 신뢰를 형성하며 지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단발성 면담이나 일회성 자료 검토만으로는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조사가 이어진다면, 영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로 직접 소통할 수 있고 국제적인 피해자 조사 경험을 갖춘 전문 조사관들이 충분히 배치되어야 합니다. 해외입양 사건에서 언어와 조사 경험의 부족은 곧 사실 확인의 한계로 이어지며, 이는 조사 깊이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역량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정 국가에 한정된 접근이 아니라, 여러 입양수령국 기관과의 공식적인 협력을 통해 보다 심층적이고 교차 검증이 가능한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국내 자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공백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해외입양 사건은 그동안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다양한 유형의 인권침해를 포함하고 있어, 보다 인권침해 자체에 초점을 둔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청인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청 방식과 절차 전반에 대한 행정적 개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개편해야 할까요?
“일단 지금 3기 신청받고 있잖아요. 진화위 홈페이지 가서 봤는데 예전과 비슷해요. 해외입양인들은 신청서부터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들만을 위한 영어 버전이 필요합니다. 해외입양이 3기의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면, 신청서부터 개편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어로 번역되는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진화위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재외공관에서도 신청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면 안 될까요? 인터넷 사용 못 하시는 분도 많아요. 재외공관에서 신청받으면 1960년 이전에 입양되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진화위에 문의하니, 3기 출범하는 오는 26일부터 해외입양인들을 위한 신청 양식을 보완한다고는 하네요.”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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