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서류’ 한 번에 끝…소진공, 법인까지 넓힌 ‘기업 마이데이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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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법인기업의 행정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업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 개시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기업 마이데이터 도입은 디지털 행정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행정 부담과 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법인기업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공단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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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9/ned/20260219065846282seaf.jpg)
납세·재무 등 8종 서류 자동 제출…정책자금 신청 절차 간소화
전자서명만으로 민원 처리 속도 개선 기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법인기업의 행정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업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 개시했다. 기존 개인사업자 중심이던 공공 마이데이터 적용 범위를 법인까지 확대한 것으로, 정책자금 신청과 각종 지원사업 참여 절차가 한층 간소화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월 12일 법인기업의 행정정보 제출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업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가 행정·공공기관에 분산된 본인의 행정정보를 원하는 기관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전자정부법 등에 근거해 운영된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와 체결한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협약’의 후속 조치다. 기존 개인 중심 서비스에서 법인 등 기업으로 적용 대상을 넓힌 것이 핵심이다.
기업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서 법인기업은 전자서명과 인증만으로 필요한 행정 서류를 이용 기관에 자동 전송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정책자금이나 지원사업 신청 시 종이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민원 처리 속도 역시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계되는 행정서류는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등 총 8종이다.
소진공은 2021년부터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제 도입해 운영해 왔다. 이번 법인 확대를 계기로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의 행정 절차 간소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기업 마이데이터 도입은 디지털 행정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행정 부담과 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법인기업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공단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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