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제출국 피해 유학생 부부, 한신대 상대 1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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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유학생 강제출국 사건 피해자 부부가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강제출국 피해자 쪽 설명을 종합하면, 한신대 유학생 강제출국 피해자인 우즈베키스탄 출신 오이디노이(23)와 배우자 에르킨존(32)은 지난 13일 수원지법에 한신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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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유학생 강제출국 사건 피해자 부부가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강제출국 피해자 쪽 설명을 종합하면, 한신대 유학생 강제출국 피해자인 우즈베키스탄 출신 오이디노이(23)와 배우자 에르킨존(32)은 지난 13일 수원지법에 한신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강제출국으로 정신적 고통과 학업 중단 등을 겪은 피해자 부부에게 한신대가 각각 8천만원과 2천만원 등 총 1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한신학원은 한신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소송을 제기한 오이디노이는 경기도 오산시 한신대 부설 어학당에서 공부하던 2023년 11월27일 “출입국관리소에 간다”는 학교 말을 듣고 다른 우즈베키스탄 학생들과 버스에 올랐다. 한신대는 이후 병점역에서 경비용역을 버스에 태워 학생들 휴대전화를 수거했다. 버스는 그대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고, 학생 중 실신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2명이 강제출국을 당했다. 오이디노이는 다시 귀국할 때까지 한국에 있는 남편과 다섯달 동안 생이별을 했다. 결혼한 지 갓 1년이 지났을 때였다.
해당 출국을 두고 한신대는 애초 “불가피한 상황에서 출국 지도를 한 것”이라고 했다. 학생 23명 중 대다수가 법무부가 요구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했는데, 이로 인해 체류 자격을 잃을 경우 학생들이 이탈해 미등록 상태가 되어 학교와 학생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자발적으로 출국할 수 있게 안내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한겨레 단독보도로 한신대가 출국장까지 따라와 감시하는 등 학생들을 강제로 출국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과했다. 이후 수원지검은 지난 2일 국외이송약취, 특수감금, 특수강요 혐의로 전 한신대 국제교류원장 ㄱ교수와 ㄴ교수, 교직원 ㄷ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신대 교직원들로부터 술과 노래방 등 200만원 상당 접대를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학생 비자 업무를 관할하던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전 소장 ㄹ씨도 기소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한신대 직원들의 반인권적인 불법행위로 오이디노이 부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 특히 피해자는 학교에 잔고증명서도 제출한 상태라 더욱 충격이 컸다”며 “불법행위 중대성과 학교가 교육기관 책무를 방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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