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나래 수사하던 경찰, 朴 변호 맡은 로펌 합류

개그우먼 박나래(40)씨를 수사해 오던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 책임자가 퇴직 후 박씨 법률 대리인이 속한 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전관’ 수요가 늘면서 경찰 출신들의 이해충돌 문제와 수사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작년 12월 강남서 형사과장을 지내던 A씨는 지난달 퇴직 후 이달 초 박씨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에 합류했다. 강남서 형사과는 작년 12월부터 매니저 폭행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씨를 수사해 온 곳이다. 수사 보고를 받던 책임자가 피의자를 대리하는 로펌 소속이 된 것이다. A씨는 본지에 “(형사과장 시절 박나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하지 않았고, 로펌에 옮긴 뒤에도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해당 로펌 관계자 역시 “박씨 사건이 강남서에 접수되기 9일 전 이미 A씨가 면접을 보고 입사가 결정된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수사 내용과 방향을 알고 있던 책임자였던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근무한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가 변호사로 취업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직 경찰의 법조계 유입이 전관예우나 유착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출신 로펌행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 등 수사 권한이 커지면서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의 취업 심사 자료에 따르면 로펌 취업을 신청한 퇴직 경찰은 2020년만 해도 10명에 불과했지만, 작년 36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1억 공천 뇌물’ 의혹으로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변호인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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