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항거 시민에 인증서… ‘빛의 위원회’ 논란
장관-국조실장 등 위원회 최대 35명
野 “인증 못받으면 어둠의 시민인가”

행정안전부는 12일 ‘빛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빛의 위원회는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에 항거해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시민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관련 정신을 계승·기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는 군의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바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시민들의 기여를 발굴해 유공 포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번 위원회 설치는 그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23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빛의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위원회 운영 기간은 2028년 3월 31일까지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최대 35명 규모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관계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장, 법제처장이 참여하며, 필요할 경우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파견도 가능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시민 인증 대상자 선정과 인증서 발급 절차를 총괄하고,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할지에 대한 자문·지원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위원회 설치를 두고 야권에서는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은 분명 잘못된 일이며 당시 국민의 노력은 마땅히 평가받아야 하지만 ‘빛의 위원회’는 지나치다”며 “대통령이 감별해 인증을 받으면 ‘빛의 국민’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반국가 시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지자에게 멤버십을 찍어주는 우상화 위원회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도 “당사자인 정권이 먼저 나서 수호자를 지정하는 건 평가가 아니라 ‘셀프 훈장’”이라며 “솔직히 말해 정권 충성 인증제로 보인다”고 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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