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판소원, 작년 5월 선거법 선고에 즉각적 반향으로 발의 시작”

오유진 기자 2026. 2. 19.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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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도입 찬성 의견 닷새만에
대법 “헌재는 정치적 재판 기관”
대법원 청사/뉴스1

대법원은 18일 재판소원에 따른 4심제는 “희망 고문이자 소송 지옥”이라며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3일 “재판소원은 4심제가 아니며 헌법에 위반되지도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낸 지 닷새 만에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대법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후 재판소원 추진이 본격화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날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 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재판소원 도입 시 예상되는 국민 피해 등을 설명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재에 재판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재판을 헌법소원의 예외로 두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자료에서 “헌재는 태생적·제도적으로 정치적인 재판 기관”이라며 “재판소원을 통해 특정 재판의 결론에 관여한다면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여서 임명권자의 정치적 성향이 반영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법안의 졸속 처리 문제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법은 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사된 적이 없다”며 “지난해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에 대한 즉각적 반향으로 발의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재판소원으로 인해 발생할 절차상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법안이 통과됐다”고 했다. 재판소원 법안은 지난 11일 법사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1시간여 만에 의결됐고, 당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연간 1만5000건 이상의 사건이 추가 접수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사건이 폭증하면 위헌법률심판 등 헌재 본연의 기능에 심각한 지장이 생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은 4심제의 희망 고문이자 소송 지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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