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린 몸…” 성폭행 가해 혐의자 불기소한 中, 韓과 묘한 평행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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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정신 질환을 앓던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해 남성을 불기소 처분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장 씨의 조카는 "삼촌이 10년 넘게 한 여성과 함께 살았지만, 가족 중 누구도 그 여성의 신상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SCMP 역시 현지 법조계 인사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결정은 성적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지적 장애 여성과 가정을 이루면 강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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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이뤘으니 강간 아니다” 불기소
韓 법원, 성폭행 피해자에게 “같이 살아라”

중국에서 정신 질환을 앓던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해 남성을 불기소 처분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와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가정을 이뤘다는 점을 근거로 강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뉴욕타임즈(NYT) 등에 따르면 산시성 진중시에 거주하던 대학원생 부 씨의 사례를 보도했다. 부 씨는 2008년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2011년 5월 돌연 실종됐으며, 당시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2024년 말, 부 씨의 가족은 그녀가 실종 당시 거주지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산시성 허순현의 농촌 지역에서 장 씨(46)와 동거하며 아이를 낳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장 씨의 조카는 “삼촌이 10년 넘게 한 여성과 함께 살았지만, 가족 중 누구도 그 여성의 신상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부 씨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에서 인신매매와 성폭력 피해 가능성이 제기됐고, 조사 결과 장씨 외에도 마을 남성 2명이 추가 가해자로 확인됐다. 이에 허순현 인민검찰원은 이들 두 명을 성폭행 혐의로 기소했으나, 장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장 씨의 행위는 가정을 꾸리고 함께 생활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강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두 사람의 첫 성관계가 만남 이후 2~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장 씨가 부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중 한 명을 4만 위안(약 830만 원)에 입양 보낸 행위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적 입양에 해당하며 아동 인신매매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같은 처분이 알려지자 중국 온라인 공간에서는 “당국이 오랜 기간 여성 인신매매 문제를 외면해왔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청두에서 활동하는 옌썬린 변호사는 SNS를 통해 “강간 유무는 오직 성적 동의 여부로 판단해야 하며, 돌봄이나 동거가 형량을 낮추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판단이 “지적 장애 여성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보호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SCMP 역시 현지 법조계 인사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결정은 성적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지적 장애 여성과 가정을 이루면 강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1973년 10대 남학생이 동급생을 성폭행해 재판을 받았는데 당시 판사는 “기왕 버린 몸이니 오히려 짝을 지어줘 백년해로 시키자”라며 2차 가해를 범한 적이 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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