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뱃돈 모았더니 어느새 1000만원, 증여세 내야 할까

김여진 AX콘텐츠랩 기자 2026. 2. 18. 22: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매년 명절과 입학·졸업 때 받은 용돈을 부모가 대신 모아두었는데, 통장 잔액이 1000만원을 넘어가자 덜컥 걱정이 들었다는 사연이다.

가족이 준 돈이지만 법적으로는 '무상 이전'이니 세금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다.

통상적인 세뱃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명절 용돈 등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뱃돈을 10년 동안 차곡차곡 모았더니 1000만원이 넘었어요. 혹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초등학생 자녀가 매년 명절과 입학·졸업 때 받은 용돈을 부모가 대신 모아두었는데, 통장 잔액이 1000만원을 넘어가자 덜컥 걱정이 들었다는 사연이다. 가족이 준 돈이지만 법적으로는 ‘무상 이전’이니 세금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통상적인 세뱃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신혼집 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에는 예외가 분명히 적혀 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명절 용돈 등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이다. 일반 가정에서 오가는 통상적인 세뱃돈은 증여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문제는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서다. 금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단순 소비를 넘어 자산 형성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법에 구체적인 금액 기준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세법상 과세 최저한이 5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 수준을 참고선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설령 증여로 본다 해도 일정 한도까지는 공제가 적용된다. 미성년자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는 1000만원까지다. 즉 미성년 자녀가 10년 단위로 2000만원 이내에서 받는 금액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억원 이하 구간 기준 10% 세율이 적용된다.

사용처도 중요하다. 세뱃돈을 학비나 생활비 등 통상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총액이 다소 크더라도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 국세청은 △학자금·장학금 등 이에 준하는 금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을 비과세 예시로 들고 있다.

다만 부모의 경제력이 충분한데도 조부모가 손주의 교육비를 대신 부담했다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또 세뱃돈을 장기간 모아두었다가 향후 부동산 구입 자금 등으로 활용할 경우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때 증여세 신고 이력이 없다면 설명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운용’이다.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를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주식 거래를 하며 적극적으로 투자 수익을 올린 경우, 그 수익이 부모의 기여로 발생한 이익으로 간주돼 추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법은 단순한 재산 이전뿐 아니라 기여를 통해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도 증여로 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제 범위 안이라도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기록이 남으면 향후 자산 취득 시 자금 원천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김여진 AX콘텐츠랩 기자 aftershock@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