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1천798억 투입…양육·생활·주거 지원 강화

이진 기자 2026. 2. 1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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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생활·주거 혜택 강화, 지원기준 완화… 사각지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총 1천798억원의 예산을 투입, 소득 기준을 기존 63%이하에서 65%로 완화하고 추가아동양육비도 월 10만원으로 인상했다. 소득 기준을 넓히고 지원 금액을 키워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올해 국비 1천307억원, 도비 211억원, 시·군비 279억원 등 1천798억원이 투입된다.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2인 가구 월 419만원)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참여 시·군은 지난해 12개 시·군(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성남·의왕·과천·양평)에서 올해 광주·김포 2개 시·군이 추가된다.

저소득 한부모 선정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2인가구 월 279만원)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대상 가구에는 추가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추가아동양육비 월 5만~10만원→ 10만원 ▲학용품비 연 9만3천원→ 10만원 ▲생활보조금 월 5만원→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청소년 한부모(부모 24세 이하)에게는 자녀 연령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월 37만~40만원까지 지원하고, 학습·자립 활동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도는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2곳을 운영하며 위기임산부의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입임대주택 30가구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인가구 월 419만원) 무주택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진 기자 twogeni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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