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현장 임금 3개월 체불…근로자 150명 피해
김귀임 기자 2026. 2. 18. 21:05
작년 10~12월 미지급…2억원 추산
근로자들 울산고용지청에 진정서
업체 “수주 금액 낮아 지급 지연”
게티이미지뱅크
근로자들 울산고용지청에 진정서
업체 “수주 금액 낮아 지급 지연”

울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모두 2억원에 달하는 150여명의 인건비가 체불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울산지대(이하 노조)에 따르면 지역의 한 5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석달 치 근로자 인건비가 미지급됐다.
노조가 파악한 임금 체불 피해자는 하청업체 A사와 계약한 철근, 타설 등 150여명의 현장 골조 직종 근로자다.
피해 액수는 노조 추산 약 2억원 정도다.
노조 측은 레미콘 등 장비 대금을 받지 못한 기사들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내다본다.
이에 A사는 "수주 금액 자체가 낮아 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노조에 재차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피해 근로자들은 지난 13일부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잇따라 체불 진정서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달 근로자와 원청 소장과의 면담에서 설 명절 전 일부 지금 약속을 받았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아 일부 근로자가 심각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해당 아파트 공사 현장 앞에서 체불 항의 집회를 열 예정이다.
김귀임 기자 (kiu266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