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세뱃돈으로 주식”…증여세 폭탄 피하려면?

오은선 2026. 2. 1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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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들 세뱃돈 받으면 요즘 어디에 쓰나요?

당장 쓰지 말고, 경제 관념도 익힐 겸, 부모들이 주식 계좌를 권한다는 소식 지난 명절 때 전해드렸는데요.

국내 주식시장이 호황이다보니, 이제는 애들이 먼저 주식 산다고 한다네요.

자녀들 주식계좌 만들어주는 부모들 많으신데, 주의해야 할 지점도 있거든요.

오은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5년 전 자녀 주식 계좌를 개설해 미국 펀드 중심으로 투자를 도왔던 A씨.

최근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면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A씨/ 자녀 주식 계좌 개설]
"한국에서 주도주에 많이 집중해서 투자하는 펀드를 좀 추가적으로 가입하자고 했습니다."

설에 받을 세뱃돈도 주식을 사기로 했습니다.

[A씨/ 자녀 주식 계좌 개설]
"아이들도 이제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삼성전자 나도 사볼까' 뭐 이렇게."

주요 증권 3사의 미성년자 신규 계좌가 작년 12월 기준 4만 6천여 좌로, 지난해 1월보다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임새잎 / 경기 수원시]
"당장 물건을 사는 것보단 주식 계좌를 넣어주면 아이가 나중에 경제적인 쪽에도 교육적인 도움이 되고…"

다만 미성년 자녀가 투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10년마다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면제되는데, 증여받은 시점에 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원금에 불어난 수익까지 총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병탁 /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천만 원일 때 증여를 해주고 그게 3천만 원이 됐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3천이 되는 그 시점에 증여를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또 부모가 매도와 매수를 지나치게 많이 할 경우 국세청이 차명 계좌로 판단해 세금을 물 수 있습니다.

채널A뉴스 오은선입니다.

영상취재:이승훈 이준희
영상편집:정다은

오은선 기자 onsu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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