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울주군에 있는 반구대병원, 법인 감독은 부산시…“인권침해 대응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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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적 장애인이 다른 환자들에 의해 폭행·사망하는 사건이 반복된 울산 반구대병원의 설립 법인과 병원의 관리 감독 주체와 달라 지자체가 인권침해에 제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17일 보면, 울산 반구대병원과 반구대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동향원'의 관리 감독 주체는 크게 3개 지방자치단체로 분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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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적 장애인이 다른 환자들에 의해 폭행·사망하는 사건이 반복된 울산 반구대병원의 설립 법인과 병원의 관리 감독 주체와 달라 지자체가 인권침해에 제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구대병원 설립 법인에는 관할 관청인 부산 강서구청 퇴직 공무원 2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17일 보면, 울산 반구대병원과 반구대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동향원’의 관리 감독 주체는 크게 3개 지방자치단체로 분산되어 있다. ‘동향원’과 산하 사회복지시설의 감독은 법인 소재지인 부산 강서구청이 담당한다. 반구대병원은 시설 소재지인 울주군 보건소가 감독한다. 동시에 이 모든 시설의 안전·위생·건축·소방·경찰·의료 등은 울주군에서 감독한다. 이는 사회복지법인의 소재지와 시설 소재지가 다른 시·도에 있을 경우 감독권을 따로 주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것이다.
울산 반구대병원은 2022년∼2024년 지적 장애인 2명이 다른 환자에 의해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됐다. 보건복지부와 인권위,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지난 3일∼5일까지 반구대병원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반구대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동향원은 1986년 설립 당시부터 부산시 강서구 식만로를 법인 소재지로 해 부산시에 인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법인 사무실과 산하 시설인 반구대병원, 동원재활원 등은 모두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에 있다.

하지만 반구대병원을 운영하는 동향원의 감독 권한이 부산시에 있어 혼선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부산시 또한 부산 강서구에는 임차 사무실과 최소 인력만 배치된 형식적 공간만 존재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로 인한 행정권한과 책임의 분산으로 인권침해 대응, 안전관리, 회계감독, 행정처분 집행에 지속적인 한계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동향원 등기이사 명단에는 감독관청인 부산시 강서구청의 퇴직 공무원인 배아무개(75)씨·서아무개(70)씨가 포함됐다. 법인이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를 대비해 방패막이 역할로 세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 자동차 부품회사 운영자, 운수업자 등 사회복지시설과 무관해 보이는 이들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법인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해 산하 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등기이사로는 부적합한 인사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미화 의원은 “법인을 인허가한 부산시 역시 잇따라 발생한 반구대병원 환자 간 살인사건에 대한 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부산시의 관리가 사실상 부재한 사이, 법인 내 장애인거주시설과 요양시설에서 반구대병원으로 장애인을 전원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이 구조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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