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다니 "부유세 불발 땐 뉴욕시 재산세 9.5%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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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부유층의 소득세를 인상하지 못할 경우 재산세를 최대 9.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맘다니 시장 측에 따르면 뉴욕시 재산세를 인상할 경우 300만 가구 이상의 주택과 10만채 이상의 상업용 건물이 증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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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 땐 뉴욕시 300만가구 이상 영향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부유층의 소득세를 인상하지 못할 경우 재산세를 최대 9.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맘다니 시장의 부유세 구상은 연소득 100만달러(약 14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최고 소득세율을 현행 3.9%에서 5.9%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부유세와 주세를 합산하면 최고 세율은 16.8%로 치솟아 미국에서 가장 높아지게 된다.
맘다니 시장은 지난달 WSJ와 인터뷰에서 “뉴욕에서 가장 부유한 소수를 상대로 세금을 올려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할 수 있다”며 증세를 주장한 바 있다.
소득세 인상을 위해서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뉴욕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협조를 구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올해 재선에 도전하는 호컬 주지사는 증세에 반대해왔다.
다만 뉴욕시 재산세 인상은 주자시와 주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맘다니 시장 측에 따르면 뉴욕시 재산세를 인상할 경우 300만 가구 이상의 주택과 10만채 이상의 상업용 건물이 증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재산세는 중산층이더라도 집을 소유할 경우 내야 하기 때문에 역진성이 높다.
재산세를 올릴 경우 이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뉴욕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반발도 나온다.
줄리 메닌 뉴욕시의회 의장과 린디 리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뉴욕 시민들이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는 시기에 상당한 재산세 인상을 제안하는 것은 절대로 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제임스 웰란 뉴욕 부동산협회 회장도 “이미 심각하게 역진적인 재산세 인상을 포함해 어떠한 형태의 세금 인상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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