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정유라, ‘7억 사기’ 재판중 지명수배 끝 구속…불출석 기간도 후원금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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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유인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연씨(개명 전 정유라)가 약 7억원 사기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명수배 끝에 구속됐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유연씨가 재판에 반복해서 불출석함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지난해 8~9월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정씨를 불구속 기소해 재판이 진행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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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갚고 사적 유용 정황…특경법상 사기 피소
기소 이후도 ‘박근혜·모친 재심 후원금’ 모집
재판 불출석·소재탐지 불응…결국 지명수배
지난주 체포된 정씨…의정부교도소 수감 중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국정농단 사건 핵심연루자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연씨(개명 전 정유라)는 2025년 11월 본인이 약 7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기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면서도, 공개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사건 재심을 주장하며 후원 모집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정유라’ 페이스북 게시물·연합뉴스 사진 갈무리]](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8/dt/20260218173345294eqkt.png)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유인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연씨(개명 전 정유라)가 약 7억원 사기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명수배 끝에 구속됐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유연씨가 재판에 반복해서 불출석함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열린 재판에 총 3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한 소환장 발부와 경찰에 소재 탐지를 촉탁했으나 정씨가 계속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명수배를 내린 뒤 최근 정씨를 검거해 검찰에 인계했고, 이후 구속영장이 집행됐다. 법무부 교정본부 등에 의하면 정씨는 지난주 체포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정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어머니 사면을 위한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 ‘돈세탁이 막혔다’ 등 이유를 들어 지인 A씨에게 총 6억98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유흥업소 등에 썼다가 들켜 A씨로부터 2024년 8월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후 지난해 8~9월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정씨를 불구속 기소해 재판이 진행돼왔다.
정씨의 모친 최서원씨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중심으로 떠올랐었다. 2016년 11월 구속된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자금 출연 강요,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아 9년 넘게 복역 중이다. 정씨를 이화여대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징역 3년이 별도로 선고됐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SNS에서 박 전 대통령과 모친 사건 재심 청구를 추진한다며 후원금을 공개모집한 바 있다. 그는 “우리 엄마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해서 살인자보다 오래 갇혀있냐”며 “(재판) 준비는 다 돼있고 접수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변호사님들께 변호사비를 지불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인권침해를 국제 인권기구에 제소하겠다”며 친박·친윤 지지층에 호소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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