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사기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의정부교도소 수감

안광호 기자 2026. 2. 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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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씨.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인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연씨(개명 전 정유라·30)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 수감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정씨에 대해 반복된 불출석을 이유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정씨는 지인에게 억대의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지난해 3월 검찰에 송치됐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어머니 최씨의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며 지인에게 수 차례에 걸쳐 6억98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다.

정씨는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열린 재판에 총 세 차례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소환장 발부와 경찰에 소재 탐지를 촉탁했으나 정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재판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명수배를 내린 뒤 최근 정씨를 검거해 검찰에 인계했고, 이후 구속영장이 집행돼 정씨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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