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 용현·학익1블록 개발 ‘235㎡’에 제동…명도 확정에도 점유 지속
사업자 “강제집행 불가피” vs 점유 측 “이전 여건 미비”…현장 갈등 장기화

토지 수용과 손실보상, 명도 판결까지 모두 마무리됐지만 현장 점유가 이어지면서 갈등이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18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업 시행자인 ㈜디씨알이는 미추홀구 학익동 587-1번지 일원 154만6천747㎡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공임대주택 부지 조성과 독배로 확장 공사가 핵심 사업이다.
분쟁 대상은 옥련동 71-12번지 235㎡ 부지다. 해당 부지는 도로 확장 구간과 맞물린 필수 편입 구간으로 공정 진행을 위해 선행 정리가 필요한 곳으로 꼽힌다. 이곳에서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체인 한일종합가스가 2003년부터 영업해 왔다.
디씨알이는 보상 협의가 결렬되자 2022년 2월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같은 해 8월 소유권을 취득했다. 손실보상금 3억7천94만650원도 공탁했다.
이에 한일종합가스 측은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며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이의재결을 신청하고 별도로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최종 보상금을 3억9천612만7천600원으로 증액했고 디씨알이는 2024년 1월 증액분까지 추가 공탁하며 보상 절차를 마쳤다.
이후 진행된 명도소송에서도 디씨알이가 승소했다. 2025년 9월 판결이 확정되면서 소유권과 명도 의무는 법적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부지 인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디씨알이 측은 "공익사업 부지로 수용과 명도 판결이 확정된 만큼 더 이상의 지연은 어렵다"며 "자진 이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독배로 확장 구간과 연결된 구간이어서 지체가 길어질 경우 전체 사업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일종합가스 측은 현실적인 이전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김정도 전 대표는 "수십 년간 운영해 온 사업장으로 단순한 토지 문제가 아니라 생계가 걸린 사안"이라며 "위험물 취급 시설 특성상 이전 허가와 용도 변경이 쉽지 않고 대체 부지 확보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보상금이 증액됐지만 실제 이전 비용과 영업 손실을 고려하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소송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 판단은 마무리됐지만 현장 갈등이 계속되면서 강제집행 여부와 시점에 따라 사업 지연과 추가 분쟁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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