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사각지대 CCTV 교사들 기겁했다…교실도 찍으려고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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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수 있는 '하늘이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1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당초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던 '교실 내 CCTV 설치 조항'은 개정안에서 삭제됐으나 현장 교사들이 지적하는 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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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사건’ 학교 내 안전 강화 요구 따라
교사들 “교실 전체가 잠재적 CCTV 설치구역”
교총 “교실 필수 설치 장소 제외 반영됐다”
![교실 내 CCTV가 설치된 모습을 가정해 AI 가 제작한 그림. [제미나이로 제작]](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8/ned/20260218154646627wyaw.png)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수 있는 ‘하늘이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학교 사각지대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교육 현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법안이 ‘교실 내 CCTV 설치’를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과 동시에 교실내 신뢰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의견도 동시에 제기된다.
1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당시 사고 현장에 CCTV가 없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교육 당국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폭력 사각지대를 없애고 외부인 침입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증거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현장 교사들의 의견은 싸늘하다. 현장 교사들은 교실 내 CCTV 설치를 위한 포석이라고 생각한다. 당초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던 ‘교실 내 CCTV 설치 조항’은 개정안에서 삭제됐으나 현장 교사들이 지적하는 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언제든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서 교실 내 CCTV 설치를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법적으로 사각지대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교실 내 사물함 뒤편이나 구석 자리도 사각지대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학운위에서 의결하면 교실 내 CCTV 설치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교실 전체가 잠재적 설치 구역이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 B씨는 “아이들이 다툴 때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훈육해야 하는데 CCTV 각도에 따라 교사의 행동이 신체적 학대로 오해받을까 두렵다”며 “결국 교사들은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하기보다 영상에 남겨도 문제없을 정도의 기계적이고 방어적인 수업만 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일선 교장은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 안전을 위해 설치해달라’고 서명 운동이라도 해오면 학운위에서 이를 부결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이미 CCTV가 설치된 일부 유치원에서 학부모가 CCTV 열람을 요구하며 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문제 삼는 등 악성 민원의 수단으로 변질된 사례도 있었다.

교원단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회장은 “교총의 강력한 요구로 ‘교실 필수 설치장소에서 제외 원칙’이 반영된 수정 법률안이 통과됐다”며 “이는 교실을 교육적 신뢰의 공간으로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한초등교사협회에서는 “교실 내 CCTV 설치 시 교사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며 “교실 내 CCTV 설치 불가를 시행령에 못박아야 한다”고 법안 통과를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교실 내 설치는 의무가 아니며 설치하더라도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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