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인지세 면제 추진…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최근 5년 인지세 2880억 부과…세입자 부담만 1440억 달해

전세자금대출에 부과되는 인지세를 면제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세자금대출을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하는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제도 아래 무주택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 시에도 대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고, 그때마다 인지세가 부과된다. 전세자금대출이 투자 목적이 아닌 거주 유지를 위한 생활금융임에도, 이사나 갱신이라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세금이 추가되는 구조는 사실상 주거비 전가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송 원내대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건수는 감소했지만 잔액은 증가해 건당 평균 대출금액이 2024년 1억2092만원에서 2025년 1억2509만원으로 3.5% 늘었다. 전셋값 상승이 대출 규모 확대와 이자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흐름이 확인된 셈이다. 세입자들은 보증료와 이자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대출 계약 체결 시 인지세까지 더해지는 이중 부담을 떠안고 있다.
현행법은 5000만원을 초과하는 전세자금대출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대출금액에 따라 7만원(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5만원(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5만원(10억원 초과)의 인지세를 세입자와 금융기관이 절반씩 나눠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세자금대출에 부과된 인지세는 총 2880억4000만원에 달하며, 이 중 세입자 부담분만 1440억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와 관련해 임차인이 전세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보험기관과 체결하는 대출계약을 비과세 대상 문서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인지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전세자금대출 인지세는 계약 때마다 반복 부과되는 일종의 주거비용"이라며 "전셋값 급등으로 대출 규모와 이자 부담이 함께 늘어나는 만큼 세입자의 실질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