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대 사기' 정유라, 체포 돼 의정부교도소 전격 수감…이유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설 연휴 시작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체포 돼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정씨는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수사 결과, 정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약 6억 9천8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 최씨의 사면을 위한 로비 자금이 필요하거나 자금 세탁이 막혔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웠지만, 돈이 유흥업소 등 개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된 지인이 2024년 8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해 3월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지난해 8~9월쯤 7천만원대 사기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기소한 뒤 정씨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정씨는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법원은 체포 절차를 진행하면서 정씨의 신병이 확보됐다.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며, 검거가 어려울 경우 지명수배가 이뤄질 수 있다.
한편 정씨의 어머니 최씨는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화여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총 징역 21년형을 선고받아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머니의 재심 추진 계획을 밝히며 후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엄마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해서 살인자보다 오래 갇혀있어야 하냐"며 "현재 (재판) 준비는 다 되어 있고 접수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변호사님들께 변호사비를 지불하지 못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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