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500만원 서울시의원, 10명 중 4명은 '투잡'하며 월급 또 받는다

최종혁 기자 2026. 2. 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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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 10명 중 4명은 의정 활동 외에 다른 직업을 갖고 별도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난해 1월 1일 기준 서울시의원 111명 중 95.5%인 106명이 겸직을 신고했습니다. 전체의 39.6%인 44명은 회사 대표, 대학 겸임교수, 변호사 등 겸직을 통해 실제 보수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원의 1년 의정비는 7천500만원에 달하는데요. 이외에도 겸직을 통해 추가 수입이 있는 시의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논란은 '부동산 임대업'인데요. 지난달 '공천 헌금' 논란으로 사퇴한 김경 전 시의원을 포함해 21명이 임대업을 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11명은 부동산 정책을 직접 다루는 상임위 소속으로 자신의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스스로 심의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겸직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행 지방자치법은 의원 겸직 현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깜깜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구의회는 겸직 현황을 공개하지 않거나, 과거 자료를 '복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의원은 2006년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환됐는데요. 과거 무보수 당시 겸직을 허용하는 규정이 남아있다 보니 현재 지방의원 월급을 받으면서도 별도 직업을 갖고 보수를 받는 구조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결국 공익 봉사에 전념하라고 월급을 주지만, 과거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이권 개입' 통로가 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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