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정유라, '재판 불출석' 교도소 수감

김소연 2026. 2. 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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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이었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에 불출석해 구속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해 3월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해 8~9월쯤 7000만원대 사기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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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씨. / 사진=뉴스1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이었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에 불출석해 구속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정씨는 설 연휴 시작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체포됐다.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정씨는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약 6억9800만원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 최씨의 사면을 위한 로비 자금이 필요하거나 자금 세탁이 막혔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 지인이 정씨가 해당 돈을 유흥업소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2024년 8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해 3월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해 8~9월쯤 7000만원대 사기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의 재판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돼 왔다. 하지만 정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체포 절차를 진행해 정씨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며 검거가 어려울 경우 지명수배가 이뤄질 수 있다.

정씨의 모친 최씨는 지난 2016~2017년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정씨를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또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21년형을 선고받아 2016년부터 9년째 복역하고 있다.

정씨는 2017년 1월 덴마크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됐다. 이후 검찰은 이화여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 어머니의 재심을 추진하겠다며 공개 후원금을 모집했다. 당시 정씨는 "우리 엄마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해서 살인자보다 오래 갇혀 있어야 하냐"며 "현재 재판 준비는 다 되어 있고 접수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변호사님들께 변호사비를 지불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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