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매달 100만원’ 벌려다 330만원 날려…부업 강의 조심하세요

서혜미 기자 2026. 2. 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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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KBS) ‘추적60분’ ‘딸깍’하면 돈을 번다? 2026 부업 사기 보고서 방송화면 갈무리

ㄱ씨는 지난해 5월, 한 마케팅 부업 관련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 329만원을 결제했다. 사업자는 수강자가 제시한 과제를 모두 수행해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3개월간 누적 순이익 3백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수강료 전액 환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ㄱ씨는 과제를 전부 했지만 실제 수익이 나지 않자 환급을 요구했고, 사업자는 당초 안내와 달리 이를 거부했다.

이처럼 최근 쇼핑몰이나 소셜네트워트서비스(SNS) 운영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부업 알선을 내세우면서 동영상이나 전자책이 제공되는 계약인 것처럼 꾸미거나, 즉각적인 수익 창출 방법을 자문해준다며 고액 결제를 유도하기 때문에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 관련 피해구제 신청(59건)을 분석한 결과를 18일 밝혔다. 연도별로 관련 사건은 지난 2021년 1건, 2022년 3건, 2023년 2건이었으나 2024년 11건, 2025년엔 42건으로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피해구제 신청 사유로는 ‘강의·코칭 품질 불만’이 40.7%(2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불이행’ 28.8%(17건), 청약철회 또는 중도해지 시 ‘환급 거부’ 27.1%(16건) 순이었다. 계약 불이행 유형으로는 약속한 수익 발생하지 않았거나, 강의 자체가 아예 제공되지 않은 경우, 1대1 코칭·실습·에스엔에스 계정 제공 등 강의 외 수익화에 필수적인 계약 포함사항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었다.

강의에서 다루는 수익 창출 방법으로는 브랜드 홍보 알선이 29.8%(14건)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 채널 수익화 23.4%(11건), 에스엔에스 마케팅 19.1%(9건), 쇼핑몰 창업·운영 17.1%(8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브랜드 홍보 알선은 홍보글 작성에 따라 리워드를 적립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해 고액의 온라인 부업 강의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피해는 20대부터 50대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 발생했다. 결제금액은 1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89.8%(5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처리 결과를 보면 환급이나 계약이행 등으로 해결된 경우는 33.9%(20건)에 그쳤고, 사업자가 연락 두절되거나 환급 거부 등으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64.4%(38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고액 강의료를 결제하기 전 환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강의만 들어도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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