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한부모가족 양육·주거 지원체계 강화…1789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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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총 1천798억 원을 투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2인 가구 월 419만 원)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청소년 한부모(부·모 24세 이하)에게는 자녀 연령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월 37만~40만 원까지 지원하고, 학습·자립 활동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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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2인 가구 월 419만 원)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참여 시·군은 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성남·의왕·양평·과천·광주·김포다. 문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대상 가구에는 추가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이 지원된다. 올해는 ▶아동양육비 23만 원 ▶추가아동양육비 월 10만 원 ▶학용품비 연 10만 원 ▶생활보조금 월 10만 원으로 확대됐다.
청소년 한부모(부·모 24세 이하)에게는 자녀 연령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월 37만~40만 원까지 지원하고, 학습·자립 활동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문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이밖에 도는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2개소(광명 여성행복누리, 동두천 천사의집) 운영하며 위기임산부의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제공한다. 문의는 국번없이 1308로 전화하면 된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 30가구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인가구 월 419만 원) 무주택 한부모 가족의 주거 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는 수원 고운뜰, 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박연경 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하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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