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설 철거한 계곡에 공원·습지 조성한다

안소영 기자 2026. 2. 1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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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시설을 철거한 하천에 공원이나 습지를 조성한다.

정부는 계곡 등 하천에 설치된 불법 점용 시설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이에 정부는 불법 시설을 철거한 부지에 공원과 습지를 조성해 재점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하천 실태조사와 단속 활동도 함께 강화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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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강북구 일대 북한산국립공원 수유지구를 찾아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영업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불법 시설을 철거한 하천에 공원이나 습지를 조성한다. 철거 이후 불법 점용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다음 달 6일까지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된 10개 사업에 총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된다.

정부는 계곡 등 하천에 설치된 불법 점용 시설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그러나 철거 이후에도 상행위나 불법 경작이 재개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또 인력 부족 등으로 상시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불법 시설을 철거한 부지에 공원과 습지를 조성해 재점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하천 실태조사와 단속 활동도 함께 강화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갈 방침이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지속적인 단속과 집행을 통해 국민이 하천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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