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회 상품권·무비데이까지”…국제약품 5년간 병원 리베이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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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의약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국제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가 잡혔다.
국제약품은 2015년부터 5년간 병원 송년회에 상품권을 상품으로 제공하고,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영업사원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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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가전제품·영화관 대관료 지원
공정위 “환자 합리적 처방 선택 왜곡”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디지털타임스 DB]](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8/dt/20260218120421172nwvs.jpg)
자신들의 의약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국제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가 잡혔다.
국제약품은 2015년부터 5년간 병원 송년회에 상품권을 상품으로 제공하고,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영업사원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국제약품의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광주 소재 병원에 총 7차례에 걸쳐 약 1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국제약품은 병원 송년회를 명목으로 영업사원이 8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해 병원 기획실 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7년에는 200만원 상당의 밥솥·믹서기 등 소형가전을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대신 결제해 병원 기획실로 배송했다.
영업사원들은 지급 한도 내에서 자금을 리베이트로 사용했고, 현금이 필요할 경우 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법인카드 깡’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국제약품이 병원의 단체 영화 관람 행사를 위한 대관료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 병원 직원 대상 ‘무비데이’를 진행하며 영화관을 대관하고 약 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
국제약품의 리베이트 행위와 관련한 제공 명목, 금액, 일시 등 제반 사항은 병원 내부 기획실이 기록·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기획실에 기록된 리베이트 내역 [공정위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8/dt/20260218120422463nbae.png)
공정위는 국제약품의 리베이트 행위가 환자의 합리적 처방 선택을 왜곡해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제약품의 리베이트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인이 의약품 선택을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제약사가 제공하는 리베이트 규모, 횟수에 따라 결정하게 되어 왜곡된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간 의약품 시장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 왔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가 효능과 품질에 따라 적절한 의약품을 선택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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