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9년간 2억5000만원 리베이트…공정위 적발

강승구 2026. 2. 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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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9년여간 수도권 4개 병의원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동성제약이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확대를 위해 4개 병의원에 약 2억5000만원의 현금성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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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실적 비례 상품권·현금 제공
공정위 “부당 고객유인” 판단
[연합뉴스]


동성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9년여간 수도권 4개 병의원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동성제약이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확대를 위해 4개 병의원에 약 2억5000만원의 현금성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계열사 동성바이오팜을 동원해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성바이오팜 영업사원이 매월 각 병의원의 처방 자료를 동성제약 영업관리부에 제출하면, 동성제약은 이를 취합해 처방 실적에 비례한 금액의 상품권을 구매했다. 해당 상품권은 동성바이오팜에 넘겨졌고, 영업사원이 이를 현금화해 병의원에 전달하는 구조였다.

2014년 7월부터는 영업대행업체에 전문의약품 영업을 전면 위탁했다. 동성제약이 리베이트 비용이 포함된 수수료를 지급하면, 영업대행업체가 이를 재원으로 병의원에 처방 실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지급 구조만 달라졌을 뿐 경제적 이익 제공은 2019년 4월까지 이어졌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의사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동성제약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의결일 기준으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전액 면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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