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대행업체 동원해 병원에 2.5억 리베이트"…동성제약에 시정명령

전민 기자 2026. 2. 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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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에 현금 등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성제약에 당국의 제재가 부과됐다.

공정위는 동성제약이 병·의원에 제공한 금전적 이익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에 따른 선택이 아닌 부당한 이익에 따라 거래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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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CSO 동원해 9년간 현금 살포…처방 실적따라 대가 지급
회생절차 고려해 과징금은 면제…"부당한 고객유인행위 해당"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에 현금 등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성제약에 당국의 제재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성제약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동성제약이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사 의약품을 채택하거나 처방을 유지·증대해달라는 목적으로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에 현금 등 약 2억 50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동성제약은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는 계열사인 동성바이오팜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영업사원이 병·의원의 처방 실적을 보고하면 동성제약이 이에 비례하는 상품권을 동성바이오팜에 전달하고, 영업사원이 이를 현금화해 병·의원에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2014년 7월부터는 리베이트 적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영업방식을 바꿨다. 동성제약은 동성바이오팜 영업사원들을 퇴사시켜 영업대행업체(CSO)를 설립하게 한 뒤, 이들에게 리베이트 자금이 포함된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 병·의원에 전달하게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동성제약이 병·의원에 제공한 금전적 이익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에 따른 선택이 아닌 부당한 이익에 따라 거래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동성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현재 동성제약이 회생절차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과징금은 면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계열회사 및 영업대행업체를 통해 행해진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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