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보장?”…'고수익 부업' 기승에 소비자 피해 급증

이실유 기자 2026. 2. 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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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 목표 수익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고 개별적 수익 활동을 통해 자동화된 수익을 만들어야 한다고 안내 받았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고수익 부업' 관련 피해가 확산하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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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관련 피해 구제 신청 '59건' 접수
유튜브 수익화·브랜드 홍보 등 피해 주제 다양
소비자원 “환급 규정·강사 전문성 등 확인해야"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1. A씨는 2024년 9월 ‘50만원은 쉽게 벌 수 있다'는 부업 권유를 받은 뒤 100만원이 넘는 온라인 강의를 결제했다. 하지만 이후 목표 수익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고 개별적 수익 활동을 통해 자동화된 수익을 만들어야 한다고 안내 받았다. 결국 A씨는 중도해지와 환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교육자료 다운로드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2. B씨는 2025년 11월 ‘AI 쇼츠 의무화’ 무료 라이브에서 “비전문가도 강의만 들으면 누구나 수익화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267만원의 온라인 강의를 결제했다. 그러나 관련 실습, 템플릿, 스크립트 등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고 B씨는 이에 대해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고수익 부업’ 관련 피해가 확산하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건에 불과했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 42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59건을 유형별로 보면 ‘강의·코칭 품질’ 관련 불만이 40.7%(2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불이행’ 28.8%(17건), 청약철회 또는 중도해지 시 ‘환급 거부’ 27.1%(16건), ‘추가 결제 요구’ 3.4%(2건) 순이었다.

피해는 전 연령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은 ‘1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구간이 89.8%(53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강의 주제별로는 ‘부업 알선을 내세운 브랜드 홍보’가 29.8%(14건)로 가장 많았다. 홍보글 작성 대가로 리워드를 적립한 뒤 이를 현금화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소비자를 유인해 고액 강의를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유튜브 채널 수익화’ 23.4%(11건), ‘SNS 마케팅’ 19.1%(9건), ‘쇼핑몰 창업 및 운영’ 17.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관련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피해 다발 사업자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관련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고액 강의료를 결제하기 전 환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교육 과정의 구체성과 강사의 전문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강의만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사업자의 설명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실유 기자 lsy08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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