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에 1억8000만원 썼는데”…당첨 안되자 환불 소송한 남성, 결과는?[나우,어스]

정목희 2026. 2. 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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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동안 복권에 90만위안(약 1억8775만원)을 쏟아부은 중국의 한 남성이 단 한 장도 당첨되지 않자 "판매 과정이 불법"이라며 환불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안후이상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한 달간 동네 복권 판매점을 통해 90만위안 어치의 복권을 구매했다.

B씨는 과도한 복권 구매의 위험성을 알리는 안내문도 보냈다고 주장했으며, A씨 역시 해당 내용을 인지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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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한 달 동안 복권에 90만위안(약 1억8775만원)을 쏟아부은 중국의 한 남성이 단 한 장도 당첨되지 않자 “판매 과정이 불법”이라며 환불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중부 안후이성 법원은 최근 해당 남성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중국 소셜미디어(SNS)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안후이상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한 달간 동네 복권 판매점을 통해 90만위안 어치의 복권을 구매했다. 그는 SNS 메신저를 통해 원하는 복권을 지정하고, 판매점 주인 B씨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다.

B씨는 돈을 받은 뒤 실제 매장에서 복권을 구매해 사진을 찍어 A씨에게 전송했다. B씨는 과도한 복권 구매의 위험성을 알리는 안내문도 보냈다고 주장했으며, A씨 역시 해당 내용을 인지했다고 인정했다.

[123RF]

그러나 A씨는 모든 복권이 낙첨되자 B씨의 판매·홍보 방식과 결제 및 전달 절차가 위법하며, SNS를 통한 당첨 결과 공지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복권 구매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90만위안 전액과 이자까지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B씨의 판매 방식이 구매자를 의도적으로 유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강제로 구매를 강요당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성인으로서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복권 구매가 당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B씨가 여러 차례 ‘합리적 소비’를 권고했고, A씨도 위험 고지 내용을 확인한 점을 들어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장은 “복권은 큰 당첨금을 안길 수도 있지만, 동시에 큰 손실 위험도 따른다”며 “특히 거액이 걸린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SNS에서는 냉소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이렇게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90만위안을 모았는지 의문”, “그 돈이 있다면 일을 그만두고 즐기겠다”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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